결재문서

수도권 거리두기(2단계)유지안내 및 협조 요청(3.29~4.11)(연합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거리두기(2단계)유지안내 및 협조 요청(3.29~4.11)(연합회)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3.26.) 관련입니다. < 수도권 방역수칙 2단계 연장 및 방역수칙 안내>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3.26)를 통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현 단계를 2021.3.29.(월) ~ 2021.4.11(일)까지 수도권 2단계와 수도권 외 지역1.5단계의 거리두기 조치를 2주 유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3. 이에 학원 등에 대해 3.29(월)~4.11(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이 적용되며, 방역수칙 위반 시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 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구 분 2단계 주요 방역지침 학원·교습소 ▲ 이용인원 제한 ① 이용인원 제한(시설허가·신고면적 8㎡당 1명)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도록 하기 ② 이용인원 제한(시설허가·신고면적 4㎡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고, 22시 이후 (익일05시까지) 운영중단 ①안,②안 중 선택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독서실· 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제한, 22시 이후(익일5시까지) 운영 중단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협조 요청사항 > 4. 연합회에서는 소속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 등에 대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에 대해 공지하고, 방역지침 준수 의무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 중수본 보도자료(3.26)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국학원총연합회 서울지회장 ,한국교습소총연합회 서울지회장 주무관 김선미 교육정책과장 03/26 고경희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480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씨티스퀘어 5층 교육정책과 / 전화 02)2133-3919 /전송 02-2133-1011 / sweet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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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2단계)유지안내 및 협조 요청(3.29~4.11)(연합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4808 생산일자 2021-03-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미 (02)2133-3919) 관리번호 D00000422114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