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10971(2020.12.07.)호와 관련입니다. 2.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543호, 2020.12.7.)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1.02.05.(금)까지 구체적 사유 및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우리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 개별인정형 원료의 원료성 제품 제조 허용 - 영양성분의 원료 추가 등재 - 단백질의 아미노산스코아 환산 기준 및 용어 현행화 - 개별인정형 원료의 기준·규격 추가 등재 - 시험법 개정 3.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는 식품의약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제2020-543호, 2020.12.7.)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박송화 식품안전팀장 代안계숙 식품정책과장 12/07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94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27 /전송 02-768-8869 / / 부분공개(5)
21768584
20210928061821
본청
식품정책과-29482
D000004141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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