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10월분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계획

문서번호 버스정책과-37759 결재일자 2020. 12. 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지원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김진주 장정호 노병춘 12/04 구종원 협 조 2020년 10월분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계획 2020. 12.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2020년 10월분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계획 □ 적자업체 재정지원 개요 ○ 지원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재정지원) -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기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 ’20년도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조정계획(버스정책과-29004, ’20.9.17) ○ 편성예산 : ’20년 37,000백만 원(’19년 대비 172억 원↑) ※ ‘20년 3회 추경으로 110억원 추가 확보 ○ 지원대상 : 전체 139개사 1,585대(예비차 제외) 중 ’11.1. 이후 신설 등록한 업체차량과 증차된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방법(’20.7.~11월 한시적용*) 예산소진시 까지 - 1일 1대당 수입(운송수입+광고수입)이 지원운송원가(411,336원)보다 낮은 적자업체에 대해 수입에서 비용을 뺀 차액을 재정지원금으로 산정 - 해당업체 관할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 차등지원(70~80%) 재정지원 비율 80% 75% 70% 자치구 노원구, 성북구, 도봉구, 중랑구, 관악구, 강북구, 동대문구, 은평구 구로구, 양천구, 서대문구, 금천구, 동작구, 강서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마포구, 영등포구, 용산구, 종로구, 송파구, 중구, 서초구, 강남구 □ ’20년 10월분 적자업체 지원계획 ○ 지원대상 : ○ 市지원총액 : ○ 주요내용 ① 지원운송원가 10% 하향(411,336원), 지원한도액(19만원)미적용, 금년 전월(누계) 초과분 차감, 운행률 기준 완화(2%가산) 등 ? ? ※ ② - 해당업체 관할 자치구 기준재정수요 충족도에 따라 차등지원(70~80%) ③ ④ 자치구 분담부분을 제외한 시분담 금액이 월 지원 한도인 21억을 초과한 바, 25% 일괄 감액하여 최종 지원금 산정 (단위: 원) 구 분 시분담금액 총액 지원한도적용액(D) 지급유보액 비고 금 액 ⑤ 구 분 원 안 재산정 추가분 (E) ☞ 市지원총액 =2,090,870,040원 (D+E) □ 운행률 이의신청 처리결과 ○ 운행률 이의신청 총 20건(업체별 기준) 접수 후 확인결과 17건 인용 - ’20.11.19. : GPS로 운행횟수를 산정하여 지원 대상업체 및 운행률 공개 - ’20.11.19.~23. : 운행률에 대한 회사별 이의신청 접수 - ’20.11.25. : 이의신청을 반영하여 운행률 공개 ※ 운행횟수 이의신청 내용 및 결과 ? 배차간격(인가운행횟수) 조정 (14건) : 증빙자료(공문) 확인 후 인정(14건) ? 운행횟수누락 (4건) : 증빙자료 확인 후 인정(3건), 증빙자료 부적절로 미인용(1건) ? 기타(2건, 차량 고장) : 이의신청 미인용 (2건) □ 향후계획 ○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적자업체 재정지원 신청서를 일괄 제출받은 후 개별 회사에 보조금 지급 붙임1. ’20년 10월분 재정지원 산정내역 1부 2. ’20년 10월분 업체별 운행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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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년 10월분 재정지원금 산정내역.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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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년 10월분 업체별 운행률.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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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10월분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37759 생산일자 2020-1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주 (02-2133-2272) 관리번호 D0000041404198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버스재정관리 > 마을버스재정지원정산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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