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23432 결재일자 2020.7.3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지원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김진주 장정호 노병춘 07/31 구종원 협 조 2020년 6월분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계획 2020. 7. 도 시 교 통 실 (버 스 정 책 과) 2020년 6월분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계획 □ 재정지원 개요 ○ 지원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재정지원) - ’20년도 마을버스 재정지원 계획(버스정책과-14076, ’20.5.12.) ○ 편성예산 : ’20년 37,000백만원(’19년 대비 172억 원↑) ※ ’20년 3회 추경으로 110억원 추가 확보 ○ 지원대상 : 전체 139개사 1,585대(예비차 제외) 중 ’11.1월 이후 신설 등록한 업체차량과 증차된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방법 [’20.3.~6월 한시적용] - 1일 1대당 수입(운송수입+광고수입)이 지원운송원가보다 낮은 적자업체에 대해 수입에서 비용을 뺀 차액을 회사에 직접 지급 □ ’20년 6월분 재정지원 계획 ○ 지원대상 : ○ 지원금액 : ○ 주요내용 ① 지원운송원가 10% 하향 : ② 지원한도액 미적용 : ③ 금년 전월(누계) 지원운송원가 초과분 차감 : ④ 코로나19에 따른 추가 재정지원 - ’11.1월 이후 신설 업체 대상 한시적 재정지원(전년평균수입금 보전수준) - 6월분 적자업체 재정지원 내역 □ 운행률 이의신청 처리결과 ○ 운행률 이의신청 총 (업체별 기준) 접수 - ’20. 7.20 : GPS로 운행횟수를 산정하여 지원 대상업체 및 운행률 공개 - ’20. 7.21~7.23 : 운행률에 대한 회사별 이의신청 접수(신청기간 3일) - ’20. 7.24 : 이의신청 결과 반영하여 운행률 공개 ※ 운행횟수 이의신청시 확인사항 ? 스마트카드사 시스템 오류 : BMS 운행기록 병행 확인 ○ 이의신청 에 대해 확인결과 ⇒ 최종인용 □ 향후계획 ○ 재정지원 신청서 일괄 제출 (마을버스조합 → 서울시) ○ 보조금 지급 (서울시 → 운수회사)
20899507
20210928172950
본청
버스정책과-23432
D000004050327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