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관악구:조합방식에서 사업대행자 방식 변경시 정관변경 선행 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관악구:조합방식에서 사업대행자 방식 변경시 정관변경 선행 여부) 1. 관악구 주택과-47580(2020.11.10)호와 관련입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임시총회에서 정비사업 시행방법 변경에 대한 조합정관 변경(안), 사업대행자 지정 요청 동의, 사업대행자 선정을 위한 안건 상정과 관련하여, - 정비사업 시행방법 변경(사업대행자 방식)에 대한 정관 변경 절차를 이행후 사업대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정관 변경과 사업대행자 동의 및 선정에 대한 총회 안건으로 동시 상정하여 의결을 받을 수 있는지? 나.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 제28조에 의하면 토지등소유자(조합인가된 경우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 요청한 경우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같은법 제40조제1항제9호에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의거 정관이 변경될 경우 총회의 의결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정비사업 시행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정관 변경 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대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정관의 변경과 사업대행자 지정 동의 및 선정 안건을 총회에 상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2/0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79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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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0-관악구)사업대행자 방식 전환 동의 방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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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0-관악구-붙임)봉천1-1신탁방식 질의요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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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0-관악구-붙임)총회회의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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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관악구:조합방식에서 사업대행자 방식 변경시 정관변경 선행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7951 생산일자 2020-1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병혁 (02-2133-7206) 관리번호 D000004140419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및조례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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