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관악구:창립총회 무효 시 선관위원 임기)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관악구:창립총회 무효 시 선관위원 임기) 1. 관악구 도시계획과-6635(2019.09.23.)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선거관리규정 관련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요지 - 창립총회 개최일 통지기간 위반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반려 시 선관위원의 임기(창립총회의 유효여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7조제5항에 따르면 “선관위원의 임기는 총회의 임원·대의원 선출과 관련하여 제47조제1항에 따른 당선자 공고와 동시에 종료된다”라고 규정함. - 또한, 동 규정 제54조에 따르면 “본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조합 선관위에서 선관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의결토록하며, 조합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한 이견이나 본 규정의 적용 및 운용 등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 - 따라서, 창립총회 유효여부 등 총회 및 선거절차에 관하여는 당해 사업구역의 정관 (운영규정) 및 선거진행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률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조합설립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귀 구에서 종합적으로 적의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전결 09/2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5562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3 /전송 /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90923-접수-관악구-붙임1) 질의서(창립총회 조합임원 선출)_최종.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질의회신(관악구:창립총회 무효 시 선관위원 임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5562 생산일자 2019-09-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곤 (2133-7203) 관리번호 D000003823377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공공관리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