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행정처분 前 사전 통지(의견제출 통지) 1. 우리시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귀 사의 임원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판결 받은 사실이 접수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청취코자 하오니, 행정처분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원인 : 나. 의견청취 기한 : (서울시 주거정비과 도달기준) 다. 의견제출처(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주거정비과 ※ 방문 제출시: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주거정비과 다. 제출자료 : 의견제출서, 기타 소명자료 ※ 허위 자료 제출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거나 공문서 위조 등으로 고발될 수 있음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부 2. 의견제출서(별지 제11호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예원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주거정비과장 12/0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789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7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5)
21750038
20210928083058
본청
주거정비과-17895
D000004138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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