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23750 결재일자 2020. 1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김재명 신동철 이훈재 12/03 채재일 『을지로2가 6~11 외 14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현장실정 조치사항 검토보고 2020. 12.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을지로2가 6~11 외 14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현장실정 조치사항 검토보고 서울시설공단의『을지로2가 6~11 외 14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현장실정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공문 ?『공사실정(10구간) 검토보고서 제출』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2처-19116(2020. 11. 27.)호 ?『공사실정(11구간) 검토보고서 제출』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2처-19129(2020. 11. 28.)호 ?『공사실정(12구간) 검토보고서 제출』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2처-19137(2020. 11. 28.)호 ?『공사실정(13구간) 검토보고서 제출』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2처-19138(2020. 11. 28.)호 ?『공사실정(14구간) 검토보고서 제출』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2처-19139(2020. 11. 28.)호 ?『공사실정(15구간) 검토보고서 제출』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2처-19140(2020. 11. 28.)호 □ 공사현황 ? 공 사 명: 을지로2가 6~11 외 14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 공사개요: D=80~300㎜, L= 1,580m ? 16. ? ? ? □ 현장 실정보고 공통사항(서울시설공단) ? 부설연장 증가(10구간, 11구간, 15구간) - 10구간: 당초 연장 33.0m이나, 관로공사 중 발견된 SSP 50㎜, 7.0m 발견으로 추가 부설이 필요(GIS와 상이) - 11구간: 당초 연장 64.0m이나, 신규 골목 분기를 통해 기존관 접합하여야 할 사항으로 6.5m추가 부설이 필요 - 15구간: 당초 연장 38.0m이나, 관로공사 중 발견된 CIP 8.1m의 추가 정비가 필요 ? 토공 심도 및 확폭(10구간, 11구간, 12구간, 14구간) - 횡단굴착으로 확인된 지장물 산재 구간의 지장물 하월 및 우회 확폭, 심도조정이 불가피함 ? 분기부 및 하월부 인력비 조정(11구간) - 지장물로 인하여 장비 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인력을 통한 터파기가 이루어져 인력비 조정이 필요함 - 분기부 및 하월부의 인력비 조정하여 정산 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기계:인력=0.7:0.3) ? 구간 전체 인력비 조정(10구간) - 당초 설계 시 기계 터파기 및 부설로 설계하였으나, 경사로 내 지장물 등, 현장 여건 상 인력이 추가로 소요되는 실정으로 인력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기계:인력=0.7:0.3) ? 기존관 폐쇄 불가(10구간, 13구간, 14구간, 15구간) - 지장물로 인하여 기존관 철거 불가하므로 기존관 폐쇄 후 정산 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 교통정리원 및 보행자도우미 배치(11구간, 12구간, 13구간, 14구간, 15구간) - 서울 중심지 및 간선도로 특성 상, 택배차량과 쓰레기 수거차량 등의 통행으로 차량 우회 및 통제에 따른 교통정리원 추가 배치가 필요함 - 관로 부설구간 내 보도 및 도로 전체 점유로 우회도로 확보 및 보행 안전 도우미 추가 배치가 필요함 - 교통정리원 및 보행자도우미 배치하고 추후 정산 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 보도 임시복구 및 잔디매트 설치(11구간, 12구간, 13구간, 14구간) - 보도 구간 내 관로부설 후 보행자 통행 안전을 위하여 별도 잔디매트 설치 및 임시포장(소형고압블록 복구)을 실시하고 정산 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 일시급수 설치(11구간, 15구간) - 11구간: 정비구간 양측 도로변 음식점 밀집 구간으로, 급수불편사항 발생하지 않도록 일시가설급수 설치하는 것이 타당함 - 15구간: 구간 내 근린생활시설이 있어, 급수불편사항 발생하지 않도록 일시가설급수 설치하는 것이 타당함 ? 작업시간 야간변경(14구간) - 한남오거리 간선도로와 평행한 지선도로로 도로 점용공사 시 교통 정체가 우려되는 사항임 - 경찰서 도로공사 시 야간공사 시행토록 명시되어 있어, 야간공사 시행하여야 하는 사항임 □ 검토 의견(조치 계획) ? 부설연장 증가(10구간, 11구간, 15구간) - 확인굴착 시 발견된 CIP 관로는 정비하고, GIS와 상이한 관로 또한 기존관로 접합하여 마무리 후 정산 시 반영 승인 ? 토공 심도 및 확폭(10구간, 11구간, 12구간, 14구간) - 지장물로 인한 분기부 토공 심도 및 확폭 조정 승인 ? 분기부 및 하월부 인력비 조정(11구간) - 지장물로 인한 분기부 토공 심도 및 확폭 조정 승인 - 주변 지장물 손괴 발생하지 않도록 분기부 주변 굴착 시 인력비 조정 승인(기계:인력=0.7:0.3) ? 구간 전체 인력비 조정(10구간) - 현장 여건(경사로 및 지장물) 상 인력이 추가로 소요되는 실정으로, 인력비 조정 승인(기계:인력=0.7:0.3) ? 기존관 폐쇄 불가(10구간, 13구간, 14구간, 15구간) - 기존 노후관과 신규 부설관로의 매설 위치가 상이하고, 지장물이 많아 기존관로의 철거가 불가하므로 폐쇄 승인 ? 교통정리원 및 보행자도우미 배치(11구간, 12구간, 13구간, 14구간, 15구간) - 간선도로 차로 점용 시 교통정리원 2인 배치하여 공사 시행 승인 - 횡단보도 주변부 확인굴착 및 보행자 우회도로 설치 시행 시 보행안전도우미 추가 배치 승인 ? 보도 임시복구 및 잔디매트 설치(11구간, 12구간, 13구간, 14구간) - 보행자 통행 안전을 위하여 잔디매트 설치 및 임시포장(소형고압블록 설치) 실시 승인 ? 일시급수 설치(11구간, 15구간) - 구간 내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영업에 지장 없도록 가설급수장치 설치하도록 승인 ? 작업시간 변경(14구간) - 경찰서 협의조건에 따라 야간공사로 변경 시행함을 승인 ? 상기 검토사항을 서울시설공단에 통보하여 승인된 현장 실정보고에 대하여 즉각 조치하고, 정산 시 반영코자 합니다. 붙임 서울시설공단 현장실정보고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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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운영과-23750
D0000041392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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