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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현산15중블록 무단수 급수체계 구축공사」현장실정보고 제출에 따른 검토보고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3529 결재일자 2021. 1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김왕근 권기섭 11/19 代이상환 협 조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대현산15중블록 무단수 급수체계 구축공사』 현장실정보고 제출에 따른 검토보고 2021. 11.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대현산15중블록 무단수 급수체계 구축공사』 현장실정보고 제출에 따른 검토보고 「대현산15중블록 무단수 급수체계 구축공사」감독기관인 서울시설공단에서 현장실정 검토보고서가 제출되어 검토 후 보고드림. Ⅰ 관련근거 □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2처-14908(2021. 11. 9.)호「현장실정 검토보고서 제출」 □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2처-15579(2021. 11. 17.)호「현장실정 검토보고서 제출」 □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2처-15705(2021. 11. 18.)호「현장실정 검토보고서 제출」 Ⅱ 공사 현황 □ 공사명: □ 공사 기간: □ 공사비: □ 공사 개요: □ 시공사: □ 감독자: Ⅲ 보고 내용 □ 시점부 교통처리계획 관련 ○ 현황 - 공사 시점부 라인스토핑 작업으로 인해 3개 차선의 차량 통행이 불가한 실정으로, 원활한 차량통행 및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교통안전시설을 보완 및 교통정리원·보행안전 도우미 추가 배치가 필요한 실정임. ○ 도급사 요청사항 - 도로점용 현황에 맞게 별도 제작·설치한 공사안내간판(배너간판 포함), 현수막 및 주·야간 실제 배치한 교통신호수(4인/주간, 4인/야간)·보행도우미 (1인/2주간, 1인/야간) 반영 요청 ※ 공사안내간판 및 현수막은 해당공사현장 상황에 맞게 별도 제작한 것으로, 손료반영 없음. ○ 서울시설공단 검토 의견 - 상기 시점부 공사로 인한 3개 차선의 통제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원활한 차량통행 및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보완 및 교통정리원·보행안전도우미 추가 배치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 개략공사비: 증) 약 6,600천원 ○ 사업소 의견 - 공사 중 원활환 차량통행과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보완 및 교통정리원· 보행안전도우미 추가 배치가 적정하다고 판단됨. □ 토공 확폭부 반영 ○ 현황 - 공사 시점부 시공 시 기존관 연결 및 지장물(하수관, 전기, 통신 등)로 인하여 확폭 및 심도가 증가된 실정임. ○ 도급사 요청사항 - 기존관 연결작업 및 지장물로 인한 확폭 및 심도 증가되는 토공 물량 반영 요청 ○ 서울시설공단 검토 의견 - 공사구간 내 지장물 및 기존관 연결로 인한 토공 확폭 및 심도증가는 현장의 안전한 시공을 위해 현장 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시공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사료됨. - 개략공사비: 증) 약 32,800천원 ○ 사업소 의견 - 지장물(하수관, 전기, 통신 등)로 인한 현장 여건을 반영하고 공사 중 안전한 시공을 위한 확폭 및 심도 증가에 따라 증가되는 토공 물량 적용은 적합하다고 판단됨. □ 굴착구간 현장타설 콘크리트 가복구 반영건 ○ 현황 - 당초 굴착부에 대하여 되메우기 후 방진덮개를 설치하도록 설계되었으나, 공사구간이 급경사도로이며, 차량통행이 과다한 관계로 방진덮개 설치시 탈락으로 인한 사고유발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되메우기 후 현장타설 콘크리트 가복구를 시행하기 필요한 실정임. ○ 도급사 요청사항 - 급경사로 인한 차량 사고유발방지를 위해 시행한 콘크리트 가복구 물량 반영 ○ 서울시설공단 검토 의견 - 해당사항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된 사항으로, 급경사 구간 되메우기 후 방진덮개 설치 시 차량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간으로 되메우기 후 임시가복구(현장타설 콘크리트)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됨. ※ 관련근거: 공사관계자 업무협의 및 회의결과 보고[공사감독2처-5138(2021. 6. 3.)] - 개략공사비: 증) 약 10,900천원 ○ 사업소 의견 - 해당구간은 급경사구간으로 방진덮개 설치 시 차량통행 및 시민불편(방진덮개 탈락, 토사날림, 차량 미끄러짐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되메우기 후 현장타설 콘크리트 가복구 시행이 타당하다고 여겨짐. □ 암시편 제작비 반영 ○ 현황 - 암지반 발생에 따른 암 버럭 채취 후 품질시험 의뢰를 위해 암시료 제작이 필요한 실정임. ○ 도급사 요청사항 - 품질시험을 위해 암시편 제작(2회) 비용 반영 요청 ○ 서울시설공단 검토 의견 - 현장에 채취한 암을 재단하여 품질시험(압축강도 및 탄성파) 의뢰를 위해 암시료 제작비용 반영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개략공사비: 증) 약 1,625천원 ○ 사업소 의견 - 현장에서 채취한 암을 품질시험의뢰 하기 위해서는 정사각형으로 재단된 암이 필요하며, 현장 굴착 장비(브레이커 등)로는 제작할 수 없는 실정으로, 별도 암시료 제작비용 반영은 옳다고 판단됨. □ 토공(암지반 구간) 재굴착 반영 ○ 현황 - 공사구간 내 굴착결과 265m 구간에서 심도 GL(-) 0.2m~1.7m에서 암지반이 발생함. - 해당 구간 내 암 파쇄 시간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관 부설 이후 되메우기, 다짐 등 기타 공정을 고려할 때, 공사 허가시간(09:00~18:00)내 관로부설 완료가 어려운 실정임. ○ 도급사 요청사항 - 암발생 구간에 대해서 중복굴착(240m 구간) 반영 요청 당초: 터파기 → 암파쇄 → 관부설 → 되메우기 변경: 터파기 → 암파쇄 → 되메우기(잔토) → 터파기 → 관부설 → 되메우기 ※ 암지반 심도 GL(-) 1m 이상인 부분인 25m 구간은 중복굴착 제외하고 종점부는 구형변실 설치로 공사일수 2일 이상으로 포함 ○ 서울시설공단 검토 의견 - 해당사항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된 사항으로, 암 발생구간에 대해서 공사진행의 작업 효율 및 민원 예방을 위한 작업시간 준수를 위해 중복굴착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관련근거: 공사관계자 업무협의 및 회의결과 보고[공사감독2처-5138(2021. 6. 3.)] - 개략공사비: 증) 약 8,200천원 ○ 사업소 의견 - 실제 작업 결과 낮은 심도에서 암 지반이 확인 되었으며 암 파쇄 작업시간, 상수도관 1본(6m) 부설시 필요 터파기량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공정(터파기 → 암파쇄 → 관부설 → 되메우기) 진행으로 공사 허가시간(09:00~18:00) 내 관로 부설이 어려운 실정임. - 야간 연장 작업 시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야간소음 민원 발생 가능성이 다분하며, 암 파쇄 작업 이후 안전시설 설치로 익일 관로 부설 작업을 위해 되메우기 없이 작업을 종료하는 경우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굉장히 많음. - 공사 진행의 작업 효율 및 민원 예방을 위해 변경 공정(터파기 → 암파쇄 → 되메우기 → 터파기 → 관부설 → 되메우기) 시행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 운형 사각수로관 복구비 반영 ○ 현황 - 공사구간 내 횡배수관이 암파쇄 및 관부설 작업 시 불가피하게 저촉되어 복구가 필요한 실정임. ○ 도급사 요청사항 - 횡배수관 설치 비용 반영 요청 ○ 서울시설공단 검토 의견 - 공사구간 내 횡배수관이 암파쇄 및 관부설 작업 시 불가피하게 저촉되어 원상복구를 수행한 사항으로 복구비용 반영은 타당하다 사료됨. - 개략공사비: 증) 약 320천원 ○ 사업소 의견 - 대형관로 부설은 관로 선형을 세밀하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며, 관로 부설을 위한 암 파쇄 중 부득이 횡배수관 저촉되어 원상복구를 시행한 사항으로 복구비용 반영은 합당하다고 사료됨. Ⅳ 조치 계획 □ 상기 검토 내용을 서울시설공단에 통보하여 설계변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붙임 서울시설공단 현장실정보고서 제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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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1118 현장실정 검토보고서 제출(암지반 재굴착 반영).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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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현산15중블록 무단수 급수체계 구축공사」현장실정보고 제출에 따른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3529 생산일자 2021-1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왕근 (02-3146-2765) 관리번호 D000004411327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송배수시설관리 > 송배수관및배급수관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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