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장실정 조치사항 검토보고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3661 결재일자 2020. 1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김재명 신동철 이훈재 12/02 채재일 『을지로2가 6~11 외 14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현장실정 조치사항 검토보고 2020. 12.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을지로2가 6~11 외 14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현장실정 조치사항 검토보고 서울시설공단의『을지로2가 6~11 외 14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현장실정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공문 ?『공사실정(2구간) 검토보고서 제출』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2처-18798(2020. 11. 23.)호 ?『공사실정(3구간) 검토보고서 제출』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2처-18935(2020. 11. 25.)호 ?『공사실정(4구간) 검토보고서 제출』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2처-18937(2020. 11. 25.)호 ?『공사실정(5구간) 검토보고서 제출』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2처-18965(2020. 11. 25.)호 ?『공사실정(6구간) 검토보고서 제출』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2처-18969(2020. 11. 25.)호 ?『공사실정(7구간) 검토보고서 제출』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2처-18970(2020. 11. 25.)호 ?『공사실정(8구간) 검토보고서 제출』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2처-18973(2020. 11. 25.)호 ?『공사실정(9구간) 검토보고서 제출』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2처-19045(2020. 11. 26.)호 □ 공사현황 ? 공 사 명: 을지로2가 6~11 외 14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 공사개요: D=80~300㎜, L= 1,580m ? 16. ? ? ? □ 현장 실정보고 공통사항(서울시설공단) ? 부설연장 증가(2구간, 3구간, 4구간) - 2구간: 당초 연장 28.0m이나, 관로공사 중 발견된 CIP 4.8m의 추가 정비가 필요 - 3구간: 당초 연장 48.0m이나, 관로공사 중 발견된 CIP 3.7m의 추가 정비가 필요 - 4구간: 당초 연장 186.0m이나, 관로공사 중 발견된 CIP 21.0m의 추가 정비가 필요 ? 횡단굴착 개소 증가(3구간, 4구간, 8구간, 9구간) - 3구간: 지장물 산재로 관로 선형 선정을 위한 추가 횡단굴착 필요 (1개소 → 7개소) - 4구간: 지장물 산재로 관로 선형 선정을 위한 추가 횡단굴착 필요 (4개소 → 17개소) - 8구간: 지장물 산재로 관로 선형 선정을 위한 추가 횡단굴착 필요 (7개소 → 22개소) - 9구간: 지장물 산재로 관로 선형 선정을 위한 추가 횡단굴착 필요 (13개소 → 17개소) ? 토공 심도 및 확폭, 분기부 인력비 조정(3구간, 4구간, 9구간) - 횡단굴착으로 확인된 지장물 산재 구간의 지장물 하월 및 우회 확폭, 심도조정이 불가피함 - 지장물로 인하여 장비 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인력을 통한 터파기가 이루어져 인력비 조정이 필요함 - 분기부 및 하월부의 인력비 조정하여 정산 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기계:인력=0.7:0.3) ? 구간 전체 인력비 조정(6구간, 7구간) - 당초 설계 시 인력 100% 굴착 및 부설로 설계하였으나, 현장 여건 상 장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실정으로 인력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기계:인력=0.7:0.3) ? 관로 부설 도종 변경(3구간) - 당초 설계는 ASP이나 간선도로 굴착통제로 보도 구간 부설이 필요한 사항임 ? 부설연장 및 직관부 ASP 깨기물량 증가(4구간, 9구간) - 신설관이 도로에 부설되어, 보도에 매설된 노후관 인근 인입선 및 소화전 연결 시 부설 연장이 증가됨 - ASP 복구 시 롤러 다짐으로 인하여 아스팔트 절단 폭 증가(1.2m → 1.3m)로 깨기물량 증가(롤러 폭 1.2m로 현장 시공 시 여유폭 필요) - 기존 인입관로 부설 연장 증가, 아스팔트 깨기 물량 증가분에 대하여 정산 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 기존관 폐쇄 불가(3구간, 4구간, 8구간, 9구간) - 노후관로가 보도에 부설되어 있으며, 신규 관로가 아스팔트에 부설되어 기존관 철거 불가하므로 정산 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 교통정리원 및 보행자도우미 배치(2구간, 3구간, 4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 서울 중심지 간선도로 특성 상, 택배차량과 쓰레기 수거차량 등의 통행으로 차량 우회 및 통제에 따른 교통정리원 추가 배치가 필요함 - 관로 부설구간 내 횡단보도가 있어 보행 안전 도우미 추가 배치가 필요함 - 교통정리원 및 보행자도우미 배치하고 추후 정산 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 보도 임시복구 및 잔디매트 설치(4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 보도 구간 내 관로부설 후 보행자 통행 안전을 위하여 별도 잔디매트 설치 및 임시포장(콘크리트 가복구)을 실시하고 정산 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 매립형 주차센서 설치(4구간) - 명보극장 인근 노상 공영주차장의 매립형 주차센서 12개소를 관로 부설 시 철거하고, 관리청 포장복구 완료 후 재설치 하여야 하는 사항임 - 기존 시설물에 대하여 포장복구 후 재설치하여 관리주체(서울시설공단)에 통보하고 추후 정산 시 반영함이 타당함 ? 도로굴착 불허로 인한 타절(5구간) - 구청 굴착심의 결과, 2019년 말 구간 전폭 포장으로 인한 심의 불허 조치로 정비 불가 - 5구간에 대해 타절하는 것이 타당함 ? 일부구간 속성 수정(8구간) - 공사 중 발견된 기존관의 단부가 DCIP 관로로 확인되어 시편채취 결과, L=98.8m 구간이 DCIP로 확인됨 - 당초 158m 중 59.2m에 대하여 DCIP로 개량하고 98.8m를 타절하는 것이 타당함 ? 보도구간 노점상 컨테이너 설치 및 철거(9구간) - 관로 부설을 위하여 보도구간 점용중인 노점(컨테이너 11개동, 전기배관)의 설치철거가 불가피한 실정임 - 시장상인회 지정 설치업체(견적서)를 통하여 설치 철거 하고 추후 정산 시 반영함이 타당함 □ 검토 의견(조치 계획) ? 부설연장 증가(2구간, 3구간, 4구간) - 확인굴착 시 발견된 CIP 관로는 정비하고, 추후 정산 시 반영 승인 ? 횡단굴착 개소 증가(3구간, 4구간, 8구간, 9구간) - 지장물 과다로 관로 선형 선정을 위한 추가 확인굴착 승인 - 현장 실정이 GIS와 상이하므로 주요 분기부 인근 추가 확인굴착 승인 ? 토공 심도 및 확폭, 분기부 인력비 조정(3구간, 4구간, 9구간) - 지장물로 인한 분기부 토공 심도 및 확폭 조정 승인 - 주변 지장물 손괴 발생하지 않도록 분기부 주변 굴착 시 인력비 조정 승인(기계:인력=0.7:0.3) ? 구간 전체 인력비 조정(6구간, 7구간) - 현장 여건 상 장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실정으로, 인력비 조정 승인(기계:인력=0.7:0.3) ? 관로 부설 도종 변경(3구간) - 간선도로 굴착 통제로 인한 도종 변경 승인 ? 부설연장 및 직관부 ASP 깨기물량 증가(4구간, 9구간) - 롤러 장비 제원(롤러 폭 1.2m)과 현장 여건 상 아스팔트 절단 폭 증가 승인(1.3m) ? 기존관 폐쇄 불가(3구간, 4구간, 8구간, 9구간) - 기존 노후관과 신규 부설관로의 매설 위치가 상이하여 기존관로의 철거가 불가하므로 폐쇄 승인 ? 교통정리원 및 보행자도우미 배치(2구간, 3구간, 4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 간선도로 차로 점용 시 교통정리원 2인 배치하여 공사 시행 승인 - 횡단보도 주변부 확인굴착 및 본공사 시행 시 보행안전도우미 추가 배치 승인 ? 보도 임시복구 및 잔디매트 설치(4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 보행자 통행 안전을 위하여 잔디매트 설치 및 임시포장(콘크리트 가복구) 실시 승인 ? 매립형 주차센서 설치(4구간) - 기존 시설물에 대하여 재설치하고 추후 정산 시 반영토록 승인 ? 도로굴착 불허로 인한 타절(5구간) - 구청 굴착 심의 불허로 인하여 타절함을 승인 - 타절된 구간은 2023년 공사 시행 가능 연도까지 주기적 누수탐지 및 주변 노후관 홍보로 공사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사업소 시행사항) ? 일부구간 속성 수정(8구간) - 158m DCIP로 확인된 98.8m를 타절하는 것이 타당함 - 타절된 구간은 DCIP로 속성 수정하여 본부 월보 시 보고(사업소 시행사항) ? 보도구간 노점상 컨테이너 설치 및 철거(9구간) - 시장상인회 지정 설치업체(견적서)를 통하여 설치 및 철거 하고 추후 정산 시 반영 승인 ? 상기 검토사항을 서울시설공단에 통보하여 승인된 현장 실정보고에 대하여 즉각 조치하고, 정산 시 반영코자 합니다. 붙임 서울시설공단 현장실정보고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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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정 조치사항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3661 생산일자 2020-1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명 (3146-2159) 관리번호 D000004138254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송배수시설관리 > 송배수관및배급수관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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