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 전기차 충전구역 관련 질의 천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 전기차 충전구역 관련 질의 천호... 안녕하세요. 께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 제1항 제6호」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 중 계속주차의 기준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되어 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항에서는 충전 방해행위 중 계속주차에 대해 "급속충전시설을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2시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차하는 행위"를 충전 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충전을 기다리면서 옆에서 대기하는 행위는 해당 방해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문의하신 것 중 ‘1시간 범위’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1시간으로 정하여 고시하였기 때문에 급속충전기로 충전을 시작한 이후 1시간이 초과하게 충전을 한 경우에는 충전 방해행위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더 확실한 해석을 원하실 경우에는 법령 해석 권한이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상훈 그린카인프라팀장 정대진 기후변화대응과장 12/01 조완석 협조자 시행 기후변화대응과-57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609 /전송 02-2133-1022 / iloveskai@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 전기차 충전구역 관련 질의 천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5736 생산일자 2020-1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상훈 (02-2133-3609) 관리번호 D00000413670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