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 20210713804430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 20210713804430 관련... 님 안녕하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조치 관련하여 퇴근시 자차로 2명이상 탑승하는 것이 방역수칙에 위반되는지에 대하여 다시 질의를 주셨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7.12. ~ 7.25.)에서 개인차량 탑승인원은 사적모임 금지 규정과 동일하게 18시 이전 4인, 18시 ~ 익일 05시 2인까지 가능함을 제차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2021.7.12.(월) 보건복지부(중수본)의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른 택시 탑승인원 제한에 따른 업무연락 내용은 ‘18시 이후 택시에 탑승하는 인원이 사적모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지인 간 식당 방문을 위한 탑승 등) 2인까지만 허용되며, 업무수행을 위해 직장동료가 탑승하는 경우와 퇴근을 위한 이동수단으로 탑승하는 경우 등 사적모임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인원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차량으로 직장동료와 카풀하는 것은 택시와 같이 대중교통 수단이 아닌 사적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사적모임 금지’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18시 이후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는 직계가족도 2명 이내 모임만 가능합니다. 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되오나, 현재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500명대를 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감안하시어 방역당국의 지침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에게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배병만 방역관리팀장 조미연 감염병관리과장 07/20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2017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883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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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 20210713804430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20178 생산일자 2021-07-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병만 (02-2133-7883) 관리번호 D00000430466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