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 보호 방안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답변]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 보호 방안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 보호 방안”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 재계약시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한 경우, 임차인 보호 방안 국토교통부·법무부에서 작성·배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2020. 8.) 27면에 따르면 1년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2년을 주장할 수 있고, 이후 2년의 임대차기간의 만기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에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재계약을 2년으로 주장할 경우, 기존 조건 그대로 거주가능하십니다. 참고로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귀하는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1년 계약을 2년으로 주장하고 이후 갱신요구권 행사기간에 요구권을 행사하여 2022년 3월부터 2년 더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2. 개정법 시행 전에 4년 거주한 경우에도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개정법은 2020. 7. 3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 이후부터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임차인이 몇 년을 거주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3. 임차인이 갱신요구권 행사시 주의할 사항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하셔야 합니다. 즉 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점을 명확히하여야 하고, 내용증명 등을 통해 의사표시를 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내용증명 외에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은 문자, 전화 등이 있습니다. 문자로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실 때에는 답문을 받으시고, 전화통화시에는 녹취를 하셔서 증거를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노순범 변호사(☎02-2133-1200)에게 연락주시고,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시 마을변호사제도(관할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 보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노순범 전월세팀장 代이현우 주택정책과장 11/30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신동칠 주무관 이현우 시행 주택정책과-219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9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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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 보호 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1914 생산일자 2020-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순범 (02-2133-1599) 관리번호 D00000413529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