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 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 등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 등”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하에서는 유선상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1번 질의에 대하여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시행 예정이므로 현재 귀하께서는 신고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2. 2번 질의에 대하여 기존에 5년간 임차인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정법 시행 이후 임차인께서는 1번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만기 1개월 전이어야 할 것입니다. 3. 3번 질의에 대하여 개정법 시행 전 양당사자의 갱신합의가 있더라도 개정법 시행 후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2020. 7. 30일자 보도자료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4. 4번 질의에 대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각 호 참조).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5번 질의에 대하여 임차인과의 협의 불발시에는 조정 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 조정절차 위와 같이 소송으로 진행을 한다면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게 됨으로 이 보다는 우리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보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및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되어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전문가가 분쟁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자료를 기초로 논의·조정 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면 일정부분 강제력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동 조정절차는 피신청인인 임대인이 조정절차 참여에 동의를 해주지 않으시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며, 양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성립이 불가하다는 점도 주지하셔야 합니다. 조정신청은 우리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로 임대차계약서와 참고 자료를 가지고 방문 하시면 됩니다. ※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 1동 1층. 02)2133-1200 6. 6번 질의에 대하여 갱신요구권 행사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해지권 행사를 통해 3개월 뒤 해지효과 발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참고조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7. 7번 질의에 대하여 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 후 임차인이 해지권을 행사하여 3개월 뒤 해지가 되면, 이후 월차임 등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이 유효하게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8. 8번 질의에 대하여 귀하께서는 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아니므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에 따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노순범 변호사(☎02-2133-1200)에게 연락주시고,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시 마을변호사제도(관할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 보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노순범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8/21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신동칠 주무관 이현우 시행 주택정책과-156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9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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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5671 생산일자 2020-08-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순범 (02-2133-1599) 관리번호 D00000406446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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