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주택임대차만기시 임대인이 갱신거절 표시해야는 시한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통지 기간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계약의 갱신”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임대차기간 내내 통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잔여기간이 6개월 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만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님께서는 계약을 변경 또는 거절하기위해서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해지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만약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해지통지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전환되오니, 우편 송달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미리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유경호 전월세팀장 김용경 주택정책과장 12/30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33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0829549
2021101219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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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23364
D0000028597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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