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알림(사단법인 네오피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네오피플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알림(사단법인 네오피플)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단법인 네오피플?의 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민법? 제32조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니,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 규정과 귀 법인의 정관에 의거하여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법인설립에 따른 해당 보고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내용 - 법인명칭 : 사단법인 네오피플 - 허가번호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나. 허가조건 : 허가증 뒷면에 기재 다. 설립관련 보고사항 - 법인설립등기 보고 : 법인설립허가가 있는 때로부터 3주 내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한 뒤, 10일 이내 등기부 등본 1부 제출 - 재산이전 보고 :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 그 이전을 증명 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제출 (예금잔고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예금 등 법인 명의로의 금융기관 예치 등 적절한 방법으로 법인소유로 이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붙임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1부. 2. 정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수환 일자리정책팀장 정여원 일자리정책과장 12/01 김재진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과-2137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454 /전송 / formnu33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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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알림(사단법인 네오피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21372 생산일자 2020-1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수환 (02-2133-5454) 관리번호 D0000041366424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실업대책마련및취업지원 > 일자리정책추진및관리 > 비영리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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