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알림 1. 행정안전부 주민과-6986(2020.11.27.)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공포일:'20.11.30.)의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의 주민등록 업무 담당자는 개정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구 분 주요 개정사항 시행일 비고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확대 시행 ○ 전입신고 등 통보 서식 및 직권 해지 근거 마련 (규칙 제6조의2, 별지 제1호의15서식) -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법 제16조의2), 세대주 변경 통보서비스(영 제20조제3항) 신청 서식 마련 - 신청인의 휴대전화 번호 변경 등의 경우, 旣 신청된 통보서비스의 직권 해지 규정 마련 '20.12.10. 개정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 등·초본 발급 등 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국가유공자법」,「5.18 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의 경우, 선순위자인 부모 모두에게 수수료 면제 - 출생신고된 자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 면제 시행규칙 시행 이후 출생신고한 사람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21.3.2. (공포 후 3개월) 개정 붙임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치행정과) 주무관 주상혁 행정관리팀장 손인호 자치행정과장 11/30 代배종은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54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25 /전송 02-2133-0777 / jshkr1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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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5450 생산일자 2020-11-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상혁 (02-2133-5825) 관리번호 D00000413551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민원 > 제증명관리 > 주민등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