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택관리업등록 업무처리요령 알림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택관리업등록 업무처리요령 알림 1.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2545(2016.10.21.) 및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172(2017.3.31.)호 관련입니다. 2.「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제1항의 개정(‘17.3.30.시행)에 따라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법령’에서 ‘법률,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으로 축소되어,「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 및 [별지 제29호서식]에 규정하고 있는 ‘주택관리업 등록신고’ 업무처리시 주민등록번호 조회·수집이 제한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3. 따라서, 자치구에서는 주택관리업 등록 업무처리시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 따른 주택관리업 등록 업무처리 요령 : 개인이 주택관리업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구청장은 첨부된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으로 신청인 본인여부를 확인. ‘17.3.30.부터「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번호 조회·확인 등 수집행위 금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과 관련서식은 개정 추진중)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4/04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65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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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택관리업등록 업무처리요령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6515 생산일자 2017-04-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296036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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