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알림 1. 행정안전부 주민과-1403(2021.2.24.)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시행일:'21.3.1.)의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의 주민등록 업무 담당자는 개정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구 분 주요 개정사항 시행일 비고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신청서 개정 (별지 제7호서식) ○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신청 시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표기기간 "직접 입력" 항목 마련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강화를 위해 '과거 주소변동 사항' 표기기간 직접 입력이 가능하도록 표기란 신설 (현행) "전체 포함", "최근 5년포함", "미포함" (개선) "전체 포함", "직접입력 : 최근 __년 포함" ☞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시스템은 3.5.(금)부터 적용 ※ '큰 글자 서식' 도입 -「큰글자 서식 개편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안」개정을 통해 고령자 등이 쉽게 읽고 작성할 수 있도록 '큰 글자 서식'으로 변경 - 글자크기 확대(10pt→13pt) '21.3.1. 개정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 출생신고된 자의 초본을 최초 1회 교부신청 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등 출생신고사항 확인을 통해 공적 장부간 정보 불일치 예방 ※ 시행 이후 출생신고한 사람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국가유공자법」,「5.18 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등의 유공자의 경우, 선순위 부모 모두 수수료 면제 - 국가유공자 우대차원에서 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 (현행) 유족이 부모인 경우, 연장자 1인만 면제 (개선) 나이와 관계없이 부모 모두 면제 '21.3.1. 개정 붙임 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2.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큰글자 서식 개정 관련 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치행정과) 주무관 주상혁 행정관리팀장 이봉희 자치행정과장 02/25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43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25 /전송 02-2133-0777 / jshkr1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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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4342 생산일자 2021-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상혁 (02-2133-5825) 관리번호 D00000420021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민원 > 제증명관리 > 주민등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