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징수 결정결의(사전통지 기간내 납부) 1. 환경수질과-6421(20.11.09)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하여 기한내 납부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과태료 징수 결정결의코자합니다. 가. 세목명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과태료 나. 결의액 : 다. 결의일 : 2020.11.26. 라. 결의내역 :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길인자 환경수질과장 최동주 운영부장 11/27 송영민 협조자 시행 환경수질과-6909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 전화 3780-0792 /전송 3780-0791 / / 부분공개(6)
21701160
20210928092932
본청
환경수질과-6909
D000004134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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