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징수 결정결의(사전통지 기간내 납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징수 결정결의(사전통지 기간내 납부) 1. 환경수질과-6421(20.11.09)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하여 기한내 납부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과태료 징수 결정결의코자합니다. 가. 세목명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과태료 나. 결의액 : 다. 결의일 : 2020.11.26. 라. 결의내역 :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길인자 환경수질과장 최동주 운영부장 11/27 송영민 협조자 시행 환경수질과-6909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 전화 3780-0792 /전송 3780-079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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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과태료 징수 결정결의(사전통지 기간내 납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환경수질과
문서번호 환경수질과-6909 생산일자 2020-1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길인자 (3780-0792) 관리번호 D0000041344209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하천수질관리 > 저수지낚시금지및제한구역관리 > 한강낚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