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준수 요청 1.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5407(2020.11.26.)호와 관련됩니다. 2. 건설공사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임금·하도급 대금 등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지급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19.6.19.시행)」세부운영 기준을 붙임과 같이 송부해 드리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소관 건설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바랍니다. 붙임 1.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요약) 1부. 2.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무과장,서사01-41,서구1-25,서상수1-38,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서울교통공사사장 주무관 김태용 하도급혁신팀장 김하년 건설혁신과장 11/27 代이형재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53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3층 / http://seoul.go.kr 전화 /전송 / kty30@seoul.go.kr / 대시민공개
21698599
20210928092932
본청
건설혁신과-15395
D000004134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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