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일제조사 결과보고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0420 결재일자 2020. 11.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최경희 김민주 11/27 박기용 2020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일제조사 결과보고 2020. 11. 복지정책과 2020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일제조사 결과보고 서울형 기초보장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조사개요 ?? 추진근거 ○ ’20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계획(복지정책과-1008, ’20.1.13) ○ ’20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일제조사 계획(복지정책과-12800, ’20.5.28) ○ ’20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안내 지침(Ⅶ.자격관리) ?? 조사개요 ○ 기 간 : ’20. 6월 ~ 10월(4개월) ※ 코로나 19 관련 업무 등 자치구 사정으로 조사기간 연장(당초 2개월 → 변경 4개월) ○ 대 상 : 1,634가구(2년이상 자격유지자) ※ 2년이상 자격유지자는 서울형 기초 수급자 3,564가구 중 45.8% ○ 내 용 :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등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급여 적정여부 확인 등 ○ 방 법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활용 공적자료 확인 및 상담?가정방문 등(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인조사 방법 준용) - 자치구 자체 조사계획에 따라 조사대상 확정후 일제조사 안내문 발송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수급자의 소득?재산 자료 확보와 근로능력판정 의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지원 전환 등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와 병행하여 재신청하는 방법으로 일제조사 실시 2 조사결과 ?? 총괄 ○ 조사대상자 1,634가구 중 국민기초수급자 전환은 1,205가구(73.7%), 서울형기초 자격 유지 263가구(16.1%), 서울형기초 자격 중지 114가구(7.0%), 미신청 52가구(3.2%)임 ○ 정부의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제도 완화로 일제조사를 통해 국민기초수급자로 전환하는 경우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국민기초 수급자 전환] 16.4%(’17) → 25.6%(’18) → 54.8%(’19) → 73.7%(’20)로 매년 증가하며, ’20년은 1,205가구 전환으로 전년대비 18.9% 증가 - [서울형기초 자격유지] 62.5%(’17) → 52.3%(’18) → 13.8%(’19) → 16.1%(’20)로 ’19년까지 감소하다 ’20년 다소 증가하며, ’20년은 253가구 유지로 전년대비 2.3% 증가 - [서울형기초 자격중지] 19.0%(’17) → 15.2%(’18) → 12.7%(’19) → 7.0%(’20)로 매년 감소하며, ’20년은 114가구 중지로 전년대비 5.7% 감소 - [미신청] 2.2%(’17) → 6.9%(’18) → 18.7%(’19) → 3.2%(’20)로 ’19년까지 증가하다 ’20년은 감소하여, ’20년은 52가구 미신청으로 전년대비 15.5% 감소 〈연도별 서울형 기초보장수급자 일제조사 결과〉 (단위 : 가구, %) 연 도 조사대상 조사결과 미신청 소계 국민기초 수급자 전환 서울형기초 자격유지 서울형기초 자격중지 2020년 1,634 (100.0) 1,582 (96.8) 1,205 (73.7) 263 (16.1) 114 (7.0) 52 (3.2) 2019년 1,093 (100.0) 889 (81.3) 599 (54.8) 151 (13.8) 139 (12.7) 204 (18.7) 2018년 1,655 (100.0) 1,540 (93.1) 423 (25.6) 866 (52.3) 251 (15.2) 115 (6.9) 2017년 232 (100.0) 227 (97.8) 38 (16.4) 145 (62.5) 44 (19.0) 5 (2.2) ?? 조사결과 ○ 국민기초수급자 급여별 전환결과는 주거급여(44.8%), 생계급여(27.3%), 의료급여(1.7%) 순임 〈국민기초수급자 급여별 전환 결과〉 (단위 : 가구, %) 구분 조사대상 국민기초수급자 급여별 전환 소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가구 1,634 1,205 445 28 732 비중 100 73.7 27.3 1.7 44.8 ○ 서울형 수급 중지 사유는 미신청(31.3%), 소득초과(18.7%), 서류미제출(15.1%), 전출(12.7%), 재산초과(10.2%)순임 〈서울형 기초보장수급자 자격 중지 사유별 결과〉 (단위 : 가구, %) 구분 대상 서울형 자격 중지사유 미신청 소계 소득 초과 재산 초과 부양 의무자 사망 전출 서류 미제출 기타 가구 166 114 31 17 3 8 21 25 9 52 비중 100 68.7 18.7 10.2 1.8 4.8 12.7 15.1 5.4 31.3 3 행정사항 ?? ’21년부터 일제조사 주기 변경 : 기존(2년) → 변경(1년) ○ 기존 일제조사 주기는 2년이었으나 ’21년부터 1년으로 변경하며, 이는 정부의 국민기초수급자 일제조사와 동일하게 적용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회보장변경 협의시 보건복지부 의견 반영(’20.7월 ) ?? 자격중지자 등 사각지대 지원 철저 ○ 자격 중지자, 미신청자 등에 대해 복지제도 변경시 우선적으로 안내 및 민간자원 연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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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일제조사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0420 생산일자 2020-11-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희 (2133-7338) 관리번호 D0000041345348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서울형기초보장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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