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계획 안내 1. 서울시 복지정책과-1008(2020. 1.13)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개정된 내용 등을 숙지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년 주요 개정사항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추진 - 중증장애인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선정기준 및 급여 단가 인상 - 선정기준 : 2.94% 인상 (4인가구 1,983,820원→ 2,042,145원, 58,325원↑) - 생계급여 : 2.94% 인상 (4인가구 692,031원→ 712,376원, 20,345원↑) - 해산급여 : 70만원(10만원↑), 장제급여 : 80만원(5만원↑) 나. 적용시기 : ’20. 1. 1 ※ 시스템관련 문의 :사회보장정보원(02-6360-4827) 붙임 : ’20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형기초담당) 주무관 안호준 생활보장팀장 문미정 복지정책과장 01/13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0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338 /전송 / / 대시민공개
19563232
20210929013840
본청
복지정책과-1028
D0000039113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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