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일제조사 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2800 결재일자 2020.5.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최경희 문미정 05/28 이해선 2020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일제조사 계획 2020. 05. 복 지 정 책 실 (복지정책과) 2020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일제 조사계획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2년이상의 수급자에 대하여 소득?재산 등 확인 조사를 통해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복지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1 추진방향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2년이상 수급자의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방지 ? 소득과 재산 금액의 최신 자료를 확인하여 맞춤형 급여 전환 등 개인별 급여의 적정성 확보 〈연도별 서울형 기초보장수급자 일제조사 결과〉 (단위 : 가구, %) 연 도 조사대상 조사결과 미신청 (사망,전출) 소계 서울형 기초 자격유지 서울형 기초 자격중지 국민기초 수급자 전환 2019년 1,093 (100.0) 889 (81.3) 151 (17.0) 139 (15.6) 599 (67.4) 204 (18.7) 2018년 1,655 (100.0) 1,540 (93.1) 866 (56.2) 251 (16.3) 423 (27.5) 115 (6.9) 2017년 232 (100.0) 227 (97.8) 145 (63.9) 44 (19.4) 38 (16.7) 5 (2.2) 2 조사개요 ? 근 거 : 2020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계획(복지정책과-1008, ’20.1.13) ? 조사시기: ’20. 6월 ~ ’20. 7월(2개월) -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을 위해 조사 시기 변경(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인조사 일정 변경 준용) 당초 계획 변경 계획 비고 연2회 상반기 / 하반기 연1회 6월 ~ 7월(2개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기 확인조사 5월 ~ 6월(2개월) ※ 단, 소득?재산 공적자료 조회 및 금융재산 회신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조사시기 연장될 수 있음 ? 조사대상: ’18.6.1 이전 책정자로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격 보장결정 후 2년 이상 수급자격 유지자 ※ 근로무능력 유효기간 유예 대상자는 예외없이 2년이상 자격 유지자 모두 적용 ※ 1년이내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으로 인해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있는 대상자 제외 ? 조사내용: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 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 등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급여 적정여부 확인 ? 조사방법: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활용 공적자료 확인 및 상담?가정방문 등(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인조사 방법 준용) 3 추진계획 <업무처리 프로세스> 계획수립 재신청접수 조사 보장결정 급여 ?서비스제공 변동 및 사후관리 보장중지 사업팀 동 주민센터 자치구 요 청 → 통합조사(관리)팀 → 사 업 팀 → 사 업 팀 → 통합조사(관리)팀 → 사 업 팀 ?일제조사계획 수립 ?안내문 발송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 ?재신청 조사에 대한 안내 및 상담 ?맞춤형급여 통합신청서 및 서울형 기초보장신청서 병행 접수 ?가구구성 확정 ?소득?재산 공적 자료요청 ?근로능력판정 ?조사정보 확인?처리 ?복지대상자 선정 및 결정 처리 ?급여지급 ?인적/소득재산 변동 알림 ?누락?중복 서비스 추출 ?부정수급자 급여 중지 ? 업무처리 방법 및 절차 - <계획수립> 자치구별 일제조사 자체 계획수립 및 조사 대상가구에 안내문 발송 ? 일제조사 대상자 확정 후 안내문 발송(붙임1 서식) ※ 안내문은 자치구 특성에 따라 변경 작성하되, 안내문 발송내역 등은 증빙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 할 것 - <재신청접수> 사회복지급여 및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급여신청 통합접수 ?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조사가 동시에 이루어 질수 있도록 통합신청 ⇒ 서울형기초보장 급여 단독 신청 불가 ※ 맞춤형 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서울형 기초보장수급 신청 제외 - <조사> 조사대상 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 등 조사 ? 조사대상 가구에 반드시 안내문을 발송하고, 해당 가구에 전화 및 방문안내 등을 통해 적극 신청?조사 안내 ⇒ ’20년 6월 말까지 접수 ?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대상자에 한하여 복지플래너 등의 협조를 받아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필요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가능 ? 안내문 발송후 2회 이상 신청 불응시 급여중지 ※ 단, 안내문 수신누락 및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시간이 필요할 경우 7월말까지 연장 조사가능 - <보장결정, 급여·서비스 제공> 복지대상자 선정 및 결정 처리, 급여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통합신청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맞춤형 급여전환)는 서울형 기초보장 급여중지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도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 자격 중지 ※ 맞춤형 급여전환 수급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안내 철저 ? 차상위계층 대상자(맞춤형 교육급여, 한부모가구, 차상위본인부담대상자 등)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에 적합할 경우 선정가능 ※「2020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안내」매뉴얼 참조(10쪽) - <변동 및 사후관리> 복지대상자 선정 및 결정 처리, 급여지급 ?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 자격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자체 기초보장 시스템에 해당 내용을 빠짐없이 수정?입력 함 ? 급여의 중지결정은 구청장이 행하며,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통지 ※ 이의신청 및 민원발생시 서면 통지여부는 행정행위의 중요한 근거가 되며 소급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판단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행 ※「2020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안내」매뉴얼 참조(10쪽) ? 자격 중지자는 확인 후 익월부터 급여를 중지하고,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보장비용 징수 등의 행정절차 수행 ※ 단, 맞춤형 급여 중 의료?주거급여 수급자로 전환되어 자격이 중지된 경우 보장비용 환수 제외 ? 부당이득 등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는 수급자에게 사전 통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할 수 있도록 안내함 ?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급여가 과잉 지급이 발생한 경우 그 전부 및 일부에 대해 반환조치 ※ 보장비용 징수 및 반환조치는「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보장비용의 징수(276쪽) 및 반환명령(294쪽) 준용 4 행정사항 ? 조사 대상자 명단 확정 및 제출(구 → 시) ⇒ ’20. 6. 5까지(붙임서식2) ? 자치구별 일제조사 자체 계획 수립 후 안내문(붙임자료1) 발송 ⇒ ’20. 6. 10까지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급여신청서 동봉하여 발송 ? 사회복지급여(맞춤형 급여) 및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급여신청 통합접수 ⇒ ’20. 6. 30까지 ? 일제조사 결과보고(구 → 시) : ’20. 8. 10까지(붙임서식3) ? 민원안내 사항 -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에게 일제조사에 대한 취지 및 유?무선 안내 철저 - 조사기간내 맞춤형 급여 통합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 지원 제한 및 보장중지 안내 철저 - 일제조사에 대한 재신청을 하지 못하여 급여가 중지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접수 적극 협조 ※ 충실한 안내와 성실한 소명 절차 진행을 통해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5 추진일정 ? 일제조사 계획 자치구 통보(시 → 구) : ’20. 6. 1 ? 자치구 자체계획 수립 및 조사대상자 명단 제출(구 → 시) : ~ ’20. 6. 5 ? 일제조사 안내문 발송(구 → 수급자가구) : ~ ’20. 6. 10 ? 복지급여 신청서 접수(동) : ~ ’20. 6. 30 ? 일제조사 실시?완료(구) : ~ ’20. 7. 31 ? 일제조사 결과보고 제출(구 → 시) : ~ ’20. 8. 10 ? 일제조사 최종 결과보고(시) : ~ ’20. 8. 17 붙임 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일제조사 안내문 서식 1부. 2. 조사대상자 명단제출 서식1부(별도). 3. 일제조사 결과보고 서식 1부(별도).끝. 붙임자료1 일제조사 안내문 서식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 일제조사 안내문 대상자 (가구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급여자격 유지기간 ○○년 ○○월 ○○일 ~ 현재 조사내용 - 수급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근로능력판정 유무 등 -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등 조사후 예상 변동내역 □ 급여 중지 □ 급여감소 □ 급여증가 □ 반환금 발생 □ 보장비용 징수 등 □ 맞춤형 급여(생계?의료?주거급여 등) 전환 「2020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사업에 의하여 2년 이상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대상가구에 대하여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하여 소득?재산 등의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제조사는 대상자에게 맞는 적정한 복지급여를 지원하기 위한 절차로 조사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생계?의료?주거급여 등) 대상자로 전환될 수 있으며, 전환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혜택 등 복지서비스 지원 확대 증가의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조사결과 소득?재산의 초과로 급여중지 및 급여감소, 급여 증가, 반환금 발생, 보장비용 징수 등의 자격 변동이 될 수 있으며, 만일 동 조사에 불응시 수급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동봉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급여신청서 포함)를 작성하여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2020년 6월 30일(화)까지 신청?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동 일제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구청 ○○과(☎1234-5678) 및 ○○동주민센터(☎1234-567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동주민센터에서 조사에 대한 상담 및 신청서류 작성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구청장 직인 유의사항 ?일제조사 불응시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격이 중지될 수 있음 ?개인사정 등으로 신청서류 작성 및 접수가 어려운 경우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및 소명가능 ?조사결과 부정수급 발생시 기 지급된 생계급여 및 과잉 지급된 급여 등은 반환 될 수 있음 ※ 동 서식은 자치구 실정에 맞게 수정?변경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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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일제조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2800 생산일자 2020-05-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희 (2133-7338) 관리번호 D0000040050750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서울형기초보장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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