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 등기 촉탁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경유) 제목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 등기 촉탁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기본법 제67조 제3항 및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우리시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부동산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다음과 같이 납세담보를 원인으로 한 저당권 설정등기를 촉탁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납세담보 물건 - - 나. 체 납 자: 나. 등기의무자: 다. 등기권리자: 서울특별시 라. 채권최고액: 마. 기 타: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제26조 제1항) 붙임 근저당 설정등기 촉탁서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최정만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38세금징수과장 11/26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303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63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 등기 촉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30396 생산일자 2020-1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정만 (02-2133-3463) 관리번호 D000004133555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