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 경정 등기 촉탁(지급)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지방세 고액체납법인이 소유 부동산을 납세담보를 제공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6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납세담보를 원인으로 한 저당권 설정 경정등기를 촉탁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납세담보 물건 체납법인 겸 소유자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등기원인 경정 법인명 법인번호 나. 등기의무자 : 다. 등기권리자 : 라. 채권최고액 : 마. 비용부담 :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제26조제1항)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5의2(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수수료의 면제) 붙임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 설정등기 촉탁서. 끝. 38세금징수과장 38세금조사관 최영현 38세금징수3팀장 연인숙 38세금징수과장 06/19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36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38세금징수과 / 전화 02-2133-3479 /전송 02-768-8890 / cyh9991@seoul.go.kr / 부분공개(6)
20604115
20210928190931
본청
38세금징수과-13646
D000004020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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