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 등기 촉탁(송**)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경유) 제목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 등기 촉탁(송)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기본법 제67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 지방세 고액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받아 다음과 같이 납세담보를 원인으로 한 저당권 설정등기를 촉탁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납세담보 물건 소유자 부동산 소재지 비고 (소관등기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다. 등기권리자: 서울특별시 마. 기 타: 등록세 비과세(지방세법 제26조 제1항) 붙임: 1. 납세담보에 의한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등기 촉탁서 1부. 2. 납세담보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납세담보제공서, 위임장, 등기촉탁 승낙서 각 1부. 3. 등기명의인표시변경대위등기신청서,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4. 등기신청수수료전자납부확인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장성우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과장 전결 10/06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23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청사 10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5 /전송 02-768-8890 / neow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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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 등기 촉탁(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2313 생산일자 2021-10-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성우 (02-2133-3475) 관리번호 D000004372853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체납자압류재산공매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