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재무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 관련 수용재결 가능 여부] 1. 노원구청 재무과-26655(2020.11.11.)호와 관련입니다. 2. 대법원은 “등기부상 등기명의자의 공유지분의 합계가 분모를 초과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공유자로 추정되는 것이나, 그중 어느 공유지분에 관한 등기가 무효인지를 가려보기 전에는 등기명의자는 등기부상 공유지분의 비율로 공유한다고 추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유지분의 분모를 분자 합계로 수정한 공유지분의 비율로 공유한다고 추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다카134 판결,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다330709 판결 참조)하고 있습니다. 3.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선향 수용재결팀장 박은주 토지관리과장 11/26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06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3707-8666 /전송 731-6265 / landland@seoul.go.kr / 부분공개(5)
21686317
20210928070441
본청
토지관리과-20639
D0000041327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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