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대상차량 현행화 협조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대상차량 현행화 협조요청 1.『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행계획(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15549호(2020.11.16.)』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등 규정에 따라 2020년(2차년도)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합니다. ◇ 제한기간 : 2020년 12월 1일 ~ 2021년 3월 31일 ◇ 제한시간 : 평일 06~21시(주말, 공휴일 미시행) ◇ 제한지역 : 서울시 전역 ◇ 제한대상 : 전국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3. 이와 관련하여,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대상 차량 세부내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제도시행 이전에 자료 현행화 및 타 시스템 동기화 등을 완료하여 시민의 불편과 혼선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한대상 : 전국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 제외대상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차량 ① 긴급자동차, 장애인표지발급차,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특수공용목적차, 외교관·외국군대의 차 등(2호~8호) ②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9호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서울시장이 협의하여 제외) 3) 유예대상 :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에 한해 2020.12.31.까지 단속 유예 붙임 : 서울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실행계획(방침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건복지부장관(급여기준과장),환경부장관(교통환경과장),한국환경공단이사장 주무관 오경석 차량공해정책팀장 윤준성 차량공해저감과장 11/25 이사형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60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553 /전송 02-2133-1020 / oh090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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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대상차량 현행화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6003 생산일자 2020-11-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경석 (02-2133-3553) 관리번호 D0000041320465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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