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전시·박람회, 국제회의(MICE) 관련 조치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전시·박람회, 국제회의(MICE) 관련 조치사항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0365(2020.11.23.)호 및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과- 10732(2020.11.23.)호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전시·박람회, 국제회의(MICE) 관련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각 구청에서는 관련 행사가 열리는 시설 및 주최단체에게 이를 안내하고 방역지침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적용기간 : 2020.11.24.(화) 00:00 ~ 2020.12.07.(월) 24:00 ○ 적용대상 및 내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미만 기준 미적용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이용자’라 함은 주최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참석자 등 모임·행사에 참석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첨부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과- 10732(2020.11.23.)호) 2.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전시회·국제회의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MICE전문관 하명희 MICE정책팀장 주소연 관광정책과장 11/24 김규룡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120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815 /전송 02-2133-1067 / ha2004@seoul.go.kr / 부분공개(5)
21672296
20210928095442
본청
관광정책과-12095
D0000041310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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