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정신건강정책과장) (경유) 제목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요청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정신건강복지법)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서는 정신건강복지법 제26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하고자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제1항(보조금 등)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여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정신건강복지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이며, 여타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중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에는 각 법률별로 시설의 무상사용에 대한 법규가 포함되어 있으나, 정신건강복지법은 무상사용 법규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4.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공유재산 무상사용은 공유재산법 제22조(사용료) 제24조(사용료의감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사용 수익허가의 방법) 3항의「5.법 제24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5. 이에 비경쟁적사업으로 확대에 어려움이 있는 정신재활시설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의 무상대부가 가능하도록 정신건강복지법에「아동복지법 제62조」,「노인복지법 제54조」,「장애인복지법 제48조」또는「영유아보육법 제39조의2」 등의 규정과 같은 법규 개정을 요청합니다. 붙임 :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관련 법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손영주 실무사무관 김승혜 정신보건팀장 고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11/23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83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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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8338 생산일자 2020-11-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손영주 관리번호 D0000041301849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정신보건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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