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른‘정신질환자 호송 병원’이첩 알림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강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른‘정신질환자 호송 병원’이첩 알림 1. 119구급과-2603(2017.5.30.)호와 관련입니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5.30.)됨에 따라 동법 제44조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행정입원)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에서 진단받도록 해야 합니다. 3.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을 알려드리니, 호송 협조 시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정신건강복지법 ‘지정정신의료기관’ 목록 1부. 2.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관련 119구급대 이송 협조계획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우이119안전센터장,미아119안전센터장,삼각산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영혜 구급팀장 박금주 재난관리과장 06/02 양용희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684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강북소방서 / 전화 02)6946-0172 /전송 02)6946-0154 / kyh830@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른‘정신질환자 호송 병원’이첩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684 생산일자 2017-06-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혜 (02)6946-0172) 관리번호 D0000030310437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