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보고(재단법인 늘빛가족)

문서번호 청년청-15861 결재일자 2020.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협력팀장 청년청(담당관) 김동숙 박진수 전결 11/23 김영경 재단법인 늘빛가족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2020. 11. 청 년 청 재단법인 늘빛가족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보고 ?재단법인 늘빛가족?에서 신청한 법인 설립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신청 서류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1 신 청 내 용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재단법인 늘빛가족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설립목적 - 경제적 또는 사회적으로 청년들이 처한 어려움을 인지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재단을 설립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청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나라와 사회의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인재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함. ○ 목적사업 - 취약계층 청년 학업지원 및 경제적 안정을 위한 장려금 지원 - 청년들의 취업 및 인생설계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청년들의 재무설계에 필요한 금융관련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청년들이 교류 및 소통할 수 있는 청년 소통 거점 공간 지원 - 그 밖의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청년 지원 관련 사업 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민법」 제32조 및「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관련근거 ○「민법」제3장(법인)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7조 - 제27조 : 행정안전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권한 위임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① 주무관청 검토 ? 서울특별시장 ○ 위 법인은 경제적 또는 사회적으로 청년들이 처한 어려움을 인지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재단을 설립하여 이를 통하여 청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나라와 사회의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인재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행정안전부 소관 사업임. ○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주 활동범위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임. - 법인의 활동범위가 시장의 관할 구역에 한정될 경우 설립허가 권한을 시장에게 위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7조) ②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설립대상에 해당 ○ 제출한 허가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③ 허가요건 검토 ? 적정 ○ 근거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 ○ 검토내용 -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 검토결과 연번 구 분 세부내용 ① 허가요건 ○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 법인의 목적, 사업, 2020년 사업계획서, 2020년 예산서 목적 (정관 제1조) 경제적 또는 사회적으로 청년들이 처한 어려움을 인지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재단을 설립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청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나라와 사회의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인재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사업 (정관 제4조) 1. 취약계층 청년 학업지원 및 경제적 안정을 위한 장려금 지원 2. 청년들의 취업 및 인생설계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3. 청년들의 재무설계에 필요한 금융관련 교육 및 컨설팅 지원 4. 청년들이 교류 및 소통할 수 있는 청년 소통 거점 공간 지원 5. 그 밖의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청년 지원 관련 사업 검토결과 ○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 구성원 경력 : 사업 추진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② 허가요건 ○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 임원 현황 : ○ 재정 규모 : ○ 사무실 마련 : 서울시 노원구에 주사무소 위치 검토결과 ○ 법인의 모든 임원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 업무수행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 ○ 재정 규모 및 사무실 - - 사무실은 노원구에 마련하였으며 현판, 회의실, 부동산무상사용승낙서 등을 통해 실제 사용 중인 사무실인 것으로 확인 ③ 허가요건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검토결과 ○ 현재 같은 명칭의 법인 없음(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확인) ④ 기타사항 검토 ? 서류제출, 정관내용, 창립총회 회의록 ○ 허가서류 ?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 근거 :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제출서류 ?설립허가신청서 1부 ?설립발기인명단 1부 ?정관 1부 ?창립총회 회의록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7부 ?2020년, 2021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임원취임예정자명단 1부, 임원취임승낙서 6부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각 1부 ?재산출연 승낙서 및 사무소 증빙서류(사무실 월세 계약서) 각 1부 ?법인 소개서 1부 ○ 정관내용 검토 ? 필수기재 사항 완비 및 내용 적정 - 근거 : 민법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및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명칭(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제3조), 목적(제1조) ?재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제35조)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적정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 토 결 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이상 없음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 이상 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 해당 없음 이상 없음 4 회의안건 - 의장 선출, 법인 설립취지 심의, 정관 심의, 재산출연 사항, 이사장 및 임원 선출, 법인사업계획서 확정, 사무소 설치 등 이상 없음 5 진행자 - 사 회 자 : - 임시의장 : 이상 없음 6 정관 심의과정 - 이의없이 원안통과 이상 없음 7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 전원 선출 동의, 을 이사장으로 선출 · · 이상 없음 8 참석 발기인 날인 - 정관 및 총회 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이상 없음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 위 치 : - 확인일시 : 2020.11.20.(금) 09:30~11:00 사무실 확인 현판 사무실 입구 사무공간 회의실 ?? 안내사항 ○「민법」및「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 준수 ○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 인가 · 등록 · 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함.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함. ○ 아래에 해당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가. 등기를 해태한 때 나.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다.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라.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마.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및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바.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사.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3 향 후 일 정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20. 11. 25. 한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 : ’20. 12. 16. 한 붙임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안) 1부. 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서류(정관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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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보고(재단법인 늘빛가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청년청
문서번호 청년청-15861 생산일자 2020-1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숙 (02-2133-6594) 관리번호 D00000412959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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