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진료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결과보고

문서번호 진료부-8637 결재일자 2020.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진료기획팀장 진료부장 결 재 김우현 김상호 11/23 심재천 협 조 주무관 이수현 2020년 진료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결과보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거 서북병원 진료부 『2020년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교육실시 현황 교 육 명 2020년 진료부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참석인원 구분 비고(미실시 사유) 대상인원 29명 특휴 : 연가 : 실시인원 29명 교육 : 출장 : 미실시 인원 0명 교육일시 2020.11.16. ~ 2020.11.18. 교육 장소 사이버 교육(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강사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사이버) 주요내용 교육방법 사이버 교육 교제 사어버 1. 장애 생각해보기 '장애'는 일차적으로 '손상'에서 시작되는데, 특정한 사회적 환경과 조건 속에서 '손 상'이 '장애'가 됨. 장애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손상'을 '장애'라는 상태로 만드는 사회적 환경과 구조 라는 것을 인식해야 함. 장애인에 대한 기존 시각 '시혜와 동정', '봉사'의 모습, '극복'이 있음. 2. 장애인 고용 이해하기 첫째, 장애인에게 일의 의미는 생존 수단, 경제적 자립, 소속감 실현, 자아실편, 사 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 등으로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일을 하는 의미는 동일. 둘째,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의미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 행, 다양성 관리 전략으로서의 장애인 고용이 있음.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을 의무적 으로 고용하여야 함. 사업주 지원제도로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통합고용지원서비스, 장애인 표준 사업장 설립 지원, 더 편한 일터 만들기 사 업 등이 있음. 3. 장애인과 함께 일하기 전체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에 비해 장애인 고용률은 낮은 편이지만, 의무고용사업 장애인 고용률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는 사용자가 모집, 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 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붙임 1. 참석자 명단 비 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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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진료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북병원 진료부
문서번호 진료부-8637 생산일자 2020-1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우현 (02-3156-3278) 관리번호 D00000412999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