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진료부-9198 결재일자 2020.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진료기획팀장 진료부장 서북병원장 이지희 김상호 심재천 12/07 박찬병 협 조 2020년 진료부 공무직 근무성적평가계획 2020.12. 서울특별시서북병원 진 료 부 진료기획팀 2020년 진료부 공무직 근무성적평가계획 2020년 진료부 공무직에 대하여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에 의거하여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Ⅰ 평 가 개 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시행규칙? 제9조(근무성적평가) ?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15조(근무성적평가) ? ‘?2020년 공무직?청원경찰 근무성적평가 운영지침? 알림 ’ (인사과-35412, 2020.11.27.) ? ‘2020년 서북병원 공무직?청원경찰 근무성적평가계획’ (원무과-15954, 2020.12.3.) ?? 평가 기준일 : 2020.12.31.(연1회 실시) ?? 평가 대상기간 : 2020.01.01.~2020.12.31. ?? 평가대상 : 7명(일반종사원) . . ※ 근무성적평가의 예외 :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함. ?? 평가체계 :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운영지침 준용 ? 평가자와 확인자가 협의하여 직종(직급)별 근무성적평가 실시 구분 평가자 확인자 역 할 100%평가 (점수부여) 서열 결정 직 급 Ⅱ 근 무 성 적 평 가 ?? 평가절차 업무추진실적표 작성 ? 근무성적평가 ? 서열결정 ? 평가공개 및 이의신청 ? 이의신청위원회 ? 평가결과 확정 ?? 업무추진실적표 작성 ? 작성기간 : 평가기준일로부터 15일 전까지 ※ 사용부서에서는 대상자가 `20.12.11.(금)까지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세부평가계획 수립?시행 ? 작성방법 : 업무추진실적표(붙임1) 작성 후 사용부서 제출 - 담당업무에 대한 주요 추진성과를 업무비중을 고려하여 작성 - 정량적인 실적은 수치화하는 등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작성 - 평가기준일(`20.12.31.)까지 완료 예정인 실적 포함하여 작성 ?? 근무성적평가 ? 피평가자가 작성한 업무추진실적과 평소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 결과 등을 토대로 공정하게 평가 실시 ? 평가요소 및 요소별 배점기준 : 100점 만점 구분 근무실적(35점) 직무수행능력(65점) 직무수행태도 평가 요소 공무직 · 담당업무의 달성도(20) · 신속성(15) · 성실성(15) 노력도(15) 팀워크(15) · 추진력(10) 고객·수혜자지향(10) 감정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감점한 후, 종합평가의견에 명시 ※ 직무수행태도 감점기준 구분 감점 감점항목 감점 징계 정직이상(1건당) △10 복무 상태 무계결근(1일), 초과부당체크(1회) △5 감봉(1건당) △7 무단이석(1회) △3 견책,경고(1건당) △5 지참 및 무단조퇴(1회당) △1 직위해제,대기발령 △3 대민불친절(1회당) △1 불문경고(1회당) △2 민원야기(1회당) △1 주의,훈계(1회당) △1 ?? 평가방법 - 근무실적평가(담당업무 달성도, 신속성)를 다음기준에 따라 평가 지표 단계 정량적 지표 정성적 지표 ⑤ 목표의 110% 이상 달성 전례가 없을 정도로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한 경우 ④ 목표의 100% 이상~110% 미만 달성 당초 계획을 초과하여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경우 ③ 목표의 90% 이상~100% 미만 달성 당초 계획대로 기대한 성과를 달성한 경우 ② 목표의 80% 이상~90% 미만 달성 업무추진과정상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에 미달한 경우 ① 목표의 80% 미만 달성 업무추진과정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 - 직무수행능력평가(성실성, 노력도, 팀워크, 추진력, 고객·수혜자지향)는 피평가자의 평소행태에서 평정요소가 보여지는 빈도수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①), 거의 그렇지 않다(②), 가끔 그렇다(③), 자주 그렇다(④), 항상 그렇다(⑤)’의 5단계로 평가 ?? 서열 결정 ? 기본원칙 : 사용부서 내 직종(직급)별 서열 결정 ※ 공무직은 필요시 통합하여 서열 결정 가능 - 최종 평가등급 및 점수에 따라 1차 서열 결정하고 - 확인자와 평가자 간 협의를 거쳐(조직기여도 등 감안) 최종 서열 결정 ? 평가등급?서열 간 분포비율 평정등급 분포 비율 근무성적평정점(붙임7) 서울시 운영기준 5명 4명 3명 2명 1명 탁월 20% 91점 이상 100점 이하 1 - - - - 우수 40% 81점 이상 90점 이하 2 2 2 1 1 보통 보통 30% 71점 이상 80점 이하 2 2 1 1 미흡 5% 61점 이상 70점 이하 불량 5% 60점 이하 ? ?불량?,?미흡?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불량,미흡」의 비율은 ?보통?의 비율에 가산 ? 피평가자가 1명인 경우,「우수」또는「보통」범위 내에서 평가 ?? 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 평가대상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 ? 공개요청기간 : 평가 완료 후 2일 이내 ? 공개내용 : 평가대상자의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 ※ 평가대상기간(`20년) 내 평가결과로 한정 ? 이의신청 : 결과공개 시부터 2일 이내 - 이의신청 수용여부 결정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 - 수용결정시 : 이의신청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이의신청위원회 : 사용부서 내 팀장 또는 확인자 3명~7명 이내 ? 결과 조정 및 최종 서열 결정 -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무성적평가 결과 조정 가능 - 신청인 근무성적평가를 조정할 경우, 평가자는 위원회 심사내용을 토대로 신청인의 근무성적평가를 재작성하고, 확인자와 협의하여 최종 서열 결정 Ⅲ 추 진 일 정 ? 세부평가계획 수립() : `20.12.4.(금) 限 ? 업무추진실적표 작성·제출() : `20.12.11.(금) 限 ? 근무성적평가() : `20.12.16.(수) 限 ? 서열 결정() : `20.12.31.(목) 限 Ⅳ 행 정 사 항 ?? ’20년 진료부 공무직 근무성적평가 결과 제출 ? 제출 : ? 제출서류 : 공무직 업무추진실적표, 성적평가표, 평가결과및순위명부 ? 제출기한 : 2020.12.31.(목) ?? ? 제출서류 : 평가결과사본(평가결과 및 순위명부, 평가제외자명단) ? 제출기한 : 2021.1.6.(수) 붙임 1. 서북병원 진료부 공무직 평가대상자명단 1부 2. 서북병원 진료부 공무직 평가제외명단 1부 3. 관련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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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61821
본청
진료부-9198
D0000041409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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