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먹는샘물 수입판매시 표시기준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신 김○○ 님께 감사드립니다. 먹는물관리법과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에 천연광천수는 영문으로 Natural Mineral Water로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주)인터비앤에프에서 수입하는 먹는샘물인 피지워터는 Natural Artesian Water로 표시되어 있는 바, 표시 위반이 아닌지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환경부고시 제2019-63호, 2019.4.1)의 세부 표시기준에 의하면 원수원은 지하수, 용천수, 염지하수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먹는샘물의 경우 원수원이 지하암반수로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감염병관리과 신귀식 사무관(☏02-2133-768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무사무관 신귀식 감염병관리과장 11/19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04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80 /전송 02-768-8853 / / 부분공개(6)
21646534
2021092808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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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과-10473
D000004127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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