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처리결과 통보(수입 먹는샘물 수질검사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처리결과 통보(수입 먹는샘물 수질검사관련) 안녕하십니까? 00식품의 수입 먹는 샘물(000)의 미세플라스틱 검출 등에 대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수입샘물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먹는물관리법 제5조(먹는물등의 수질관리)에 의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통해 적합한 샘물이 유통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먹는샘물(000)에서 미세플라스틱이 얼마나 검출되었는지 문의하였으나, 「먹는물관련법 제5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미세플라스틱은수질검사 항목에 해당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검출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먹는물속의 미세플라스틱 검사방법 및 기준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답변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질병관리과 최성실(☏02-2133-76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성실 환경보건팀장 代김동호 질병관리과장 10/22 박봉규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232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질병관리과 (태평로1가) / 전화 2133-7678 /전송 02-768-885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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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처리결과 통보(수입 먹는샘물 수질검사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23218 생산일자 2019-10-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성실 (2133-7678) 관리번호 D0000038432088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먹는물인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