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먹는샘물 수입판매업 등록 이전 관련) 안녕하세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김○○ 님께 우선 감사드리며, 귀하가 제기하신 수입샘물 유통기한 연장 및 먹는샘물 수입판매업 이전등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유통기한 연장은 귀하가 언급하신 것처럼 기준수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2022.04.20이후부터 12개월 연장승인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제출서류 및 준비물은 ①먹는샘물 유통기한 연장승인신청서 ②원수수질검사성적서(원문과 한글번역본)-원수채수일자는 기준수 제조일자와 동일해야 함 ③기준수 수질검사성적서 3건(원수 채수일과 동일날짜 제품)-최소 수입 검사성적서, 제조일로부터 6개월 경과후 검사성적서, 제조일로부터 12개월 경과후 검사성적서 ④제조일자 확인서류 ⑤제품 밀봉상태 확인서류 ⑥생산공정도(원문과 한글번역본), 보관상태 확인서류(국내 및 제조국 창고 내외부 사진) ⑦수입판매업 등록증 사본 ⑧기준수 제조일로부터 6개월 간격으로 제조된 제품수 각 12ℓ입니다. 아울러 먹는샘물 수입판매업 (이전)등록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르며 기타 상세한 문의사항은 개별 담당자(수입샘물 유통기한 연장 ? 감염병관리과 이정석(☎02-2133-7670), 수입판매업 등록 ? 시민봉사담당관 황중섭(☎02-2133-792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도록 하겠습니다. 먹는샘물과 관련해서 문의해 주신 귀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정석 환경보건팀장 함현진 감염병관리과장 08/23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238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4층 감염병관리과 / 전화 2133-7670 /전송 768-8853 / doulseok@seoul.go.kr / 부분공개(6)
23573472
20211012234855
본청
감염병관리과-23817
D000004331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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