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17신청-46) 조치결과 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17신청-46) 조치결과 제출 1. , 와 관련입니다. 2.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 사항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장기추진 및 후속조치 보완이 필요한 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3. 2020. 12. 중 시정권고 이행현황 시장보고(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23조 의거 연 1회 점검 및 시장에게 보고)를 앞두고, 그간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에 대한 각 부서별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4. 아래 권고사항에 대하여 기 진행상황 이후 ① 새로이 진행된 상황을 붙임 양식에 따라 조치결과를 작성하고 ②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인권담당관으로 제출(2019. 11. 25.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권고 및 기 진행상황 붙 임 : 시정권고 관련 조치결과(양식) 1부. 끝. 인권담당관 주무관 김혜영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11/19 김병기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127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6379 /전송 / khy15@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17신청-46) 조치결과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12769 생산일자 2020-1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영 (02-2133-6379) 관리번호 D00000412776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시민인권보호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