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활동지원사 보수교육시 비대면(화상) 교육 허용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5427호(2020.11.18.)호 관련입니다. 2. 코로나 19의 지속적인 유행에 따라 활동지원사 보수교육시 비대면(화상) 교육을 허용하니 활동지원기관에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비대면(화상) 교육 허용사항 ○ 활동지원인력 보수교육 : 활동지원기관 또는 교육기관 위탁 가능 ○ 허용기간 : 2020.11.22. ~ 별도 통보 시까지 나. 유의사항 ○ 비대면(화상) 교육 시 제반 요건 구비하여, 정해진 강의 시간에 접속하여 강사의 출결 확인 후 실시간으로 수강하는 교육에 한함 출결관리 등 화상교육을 위한 시스템 등 구비(붙임 참조) ○「2020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지침에 규정된 교육 운영기준 사항 등 준수 - (보수교육) 보수교육 실시에 관한 의무사항 준수(지침 131~132페이지) 붙임 : (참고) 화상회의 솔루션비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자치구(장애인 `20.7월) 주무관 백미화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전결 11/18 이병욱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19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5 /전송 / / 대시민공개
21634907
20210928102233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1995
D000004126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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