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선거관리위원장 해촉 사유 및 관리규약 위반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 우리 시에 보내주신 “선거관리위원장 해촉 사유 및 공동주택 관리규약 위반에 관한 질의”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 궐위된 선거관리위원을 관리규약 상 기간 내에 충원하지 않은 것이 관리규약 위반인지와 선거관리위원장의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답변내용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서울시 준칙’이라 한다.)」 제47조제5항 및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임기 중 사퇴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의 절차에 따라 다시 선출하며, 위원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동주택의 경우 선거관리위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음에도 30일을 초과하여 관리규약 상 기간이 도래하였으며 이는 관리규약 위반이 명확합니다. 서울시 준칙 제49조제1항제2호 및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45조제2항은 ‘이 규약 및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한 때’를 선거관리위원(위원장 포함)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의 서면동의 또는 선거관리위원의 제안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촉 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촉 요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이내에 해당 위원에게 5일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과반수 찬성으로 해촉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해당 위원은 해당 사항에 대하여 소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해당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정원 5명 중 3명에 대한 해촉요청서가 제출된 상태에서 해당 위원들의 해촉에 대한 판단은 해당 위원을 제외한 4명이 의결에 참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해임이 요청된 경우 해당 위원은 공정한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인에 대한 해촉 절차 진행 시 배제되는 것이 타당하고 해촉요청서가 제출된 3명에 대해 5일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선거관리위원 5명을 소집하여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3명에 대해 각각 해촉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해당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승재 아파트관리팀장 代박태식 공동주택과장 11/16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955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bethebest1@seoul.go.kr / 부분공개(6)
21626446
20210928102233
본청
공동주택과-19555
D000004124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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