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선거관리위원회 의견 정족수)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선관위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질의 《회 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의미하므로 안건의 의결시 위원장도 포함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원장 포함하여 5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이 되며 동수인 경우 부결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항상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2/24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37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11291127
20211012204353
본청
공동주택과-3771
D000002913852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