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최○○ 님께 감사드리며, 제출하신 요청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해당구역 토지등소유자의 3/4이상, 토지면적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인가된 구역이며,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및 제2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구역등의 해제는 안내해 드린 관계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검토, 심의 등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이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재정비촉진사업과(담당 최인우, ☎02-2133-7213)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더위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최○○ 님의 가정에 평안과 행운이 가득하길 빕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인우 재정비주택팀장 代박슬기 재정비촉진사업과장 08/18 김형석 협조자 시행 재정비촉진사업과-94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3532616
20210924144424
본청
재정비촉진사업과-944
D000004328464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