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괴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처리결과 알림 1. 평소 환경보전에 노력하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기 부과된 과태료는 전액 감액하였으며 추후 법원 판결에 따라 금액이 재결정되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길인자 환경수질과장 11/16 최동주 협조자 시행 환경수질과-6608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 전화 3780-0792 /전송 3780-0791 / / 부분공개(6)
21613703
20210928080654
본청
환경수질과-6608
D0000041249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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