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서울남부지방법원장(민사신청과장) (경유) 제목 괴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송부 1. 법치사회 구현에 노력하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한강공원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금지행위)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유어행위 제한) 위반으로 같은 조례 제20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였으나,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었기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1조 (법원에 통보) 제1항에 따라 귀 기관에 송부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태료 부과내역 성 명 주 소 위반내용 및 일시 부과금액 비고 나. 이의신청 - 이의신청일 : 2020.11.10 - 이의신청내역 : 별첨 자료 참조 붙임 1. 이의신청서 1부. 2. 이첩경위서 1부 3. 적발보고서 1부. 4. 관련규정 1부. 끝.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길인자 환경수질과장 최동주 운영부장 11/16 송영민 협조자 시행 환경수질과-6610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 전화 3780-0792 /전송 3780-0791 / / 부분공개(6)
21613721
20210928080654
본청
환경수질과-6610
D0000041249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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