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의정부지방법원(민사신청과장) (경유) 제목 괴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송부 1. 법치사회 구현에 노력하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한강공원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위반으로 같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나, 붙임과 같이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귀 기관에 송부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 내역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신청일시 : 2021.12.17.(금) 라. 내 용 : 마. 부과내용 - 위반내용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낚시금지구역 내 낚시행위) - 위반일시 : 2021.8.27.(금) 22:50경 - 부과금액 : 500,000원 - 부과일시 : 2021.11.29.(월) 붙임 1. 이의신청서 1부. 2. 이첩경위서 1부. 3. 과태료 적발 통보서 1부. 4. 관련내역 및 관련규정 각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이초은 환경수질과장 代길인자 운영부장 12/22 이상이 협조자 시행 환경수질과-10093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환경수질과 / 전화 02-3780-0787 /전송 / / 부분공개(6)
25022229
20211223060508
본청
환경수질과-10093
D0000044379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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