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시행 알림 1. 귀 공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으니, 귀 공단에서는 전 구성원에게 교육 및 홍보를 시행하고 장애인콜택시 및 차고지에서 행정명령을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당사자 :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나. 처분내용 : 지정한 시설·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 다. 처분기간 : 2020. 11. 13.(금) 0시부터 ~ 별도 해제 시 까지 라. 과태료금액 : 10만원 마. 과태료 부과권자 : 시장·구청장 붙 임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_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태경 장애인콜택시팀장 구경태 택시물류과장 11/12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55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33 /전송 02-2133-105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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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8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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