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에 따른 유원시설업 대상 '마스크 미착용 계도·단속' 계획

문서번호 관광산업과-12563 결재일자 2020. 11. 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산업지원팀장 관광산업과장 최서아 代변상우 11/12 이은영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에 따른 유원시설업 대상‘마스크 미착용 계도?단속’계획 2020. 11.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에 따른 유원시설업 대상‘마스크 미착용 계도?단속’계획 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에 따라 감염확산 우려가 큰 관내 유원시설에 대해 ‘마스크 미착용 계도?단속’을 실시하고자 함 Ⅰ ‘마스크 미착용 단속’ 개요 ?? 추진근거 ○「감염병예방법」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등 ○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방대본 지침. ’20.10.4) ○ 서울시 안전총괄과-16575(2020.10.28.)호 -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안내사항 및 자료제출 협조요청 ○ 유원시설업 관련,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후 1단계 적용 및 조치사항 안내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8113(2020.11.11.) ?? 계도·단속 주요내용 ○ 추진방향 : 방역강화가 주 목적이므로 계도중심으로 단속 추진 ○ 일반관리시설 중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 대상 집중 현장단속 추진 ※ 일반관리시설 14종 중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는 관광진흥법 상 유원시설업(종합·일반·기타)을 의미 <중점관리시설 9종, 일반관리시설 14종, 기타 8종> ?(중점관리시설 9종)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이상) ? (일반관리시설 14종) 놀이공원·워터파크, 공연장,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오락실·멀티방 등, 장례식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학원,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 (기타 8종)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간보호시설, 실내스포츠경기장, 콜센터·유통물류센터, 신고협의된 500인이상 모임행사 Ⅱ ‘마스크 미착용 계도?단속’ 계획 ?? 계도·단속개요 ○ 추진기간 : ’20.11.13(금) ~ 별도 안내 시 (※ 11.2~11.12 : 계도기간) ○ 추진방법 : 관광산업과 직원 2인1조 현장계도 및 단속 (※ 단속 시 서면부과) ※ 자치구는 별도 계획 수립하여 관내 유원시설업 단속 실시 ○ 계도·단속 대상시설 : 서울시 관내 유원시설업 전체(종합, 일반, 기타) - 서울시 유원시설업 현황: 총 250개소 (종합 3, 일반 7, 기타 240, 11월 기준) ○ 계도?단속내용 : ? 허가된 마스크로, ?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 ① 허가된 마스크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천(면), ?일회용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②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는지 여부 ○ 계도?단속 주요기준 ○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 (실외) ① 집회ㆍ공연ㆍ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거리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②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등 마스크 착용 ○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 ?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 ?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 (음식물 취식, 위생활동, 검진?치료, 신원확인, 방송출연, 경기 등) ?? 과태료 부과개요 ○ 부과권자 : 서울시장 및 구청장 ○ 근거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4조의4에 따라 부과 ○ 과태료 부과절차 : 과태료 처분 전 시정명령 → 불이행시 과태료 절차 진행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현장적발 ?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시정명령 ? ?명령 불이행시 사진촬영 및 인적사항 확인 ? ?사전통지 ?의견제출 안내 (10일 이상) ? ?과태료 부과통지 ?이의제기 안내 (60일 이내) 공공기관은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수집 가능(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제3호) ○ 부과금액 :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 10만원 부과 ※ 관리자·운영자는 방역지침 미준수에 따른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 법령상(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10조) 면제자 : 만 14세 미만자, 심신장애자 ※ 50% 이내 감경가능 대상(시행령 제2조의2)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 병리적 질환자 : 마스크 착용시 호흡곤란, 건강악화 등의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의견제출 기한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세부지침(8.31)에 따른 착용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과태료 부과 세부절차 ① 위반행위 확인 ○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지 않고 착용한 위반행위 확인 ② 단속요원 신분소개 및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에게 공무원증을 제시하여 정당한 공무집행 중임을 안내 ○ 단속 근거를 설명하여 적법절차 준수 및 단속의 정당성 확보 ③ 마스크 착용 시정명령(현장지도) ○ 위반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요청(계도) ④ (불이행시)시정명령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 및 과태료 처분 ○ 위반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확인하여 이를 위반확인서(붙임4)에 기재, 위반자에게 징구(서명) ※ 위반확인서는 단속원이 보관 ○ 위반확인서와 처분 사전통지서(붙임4,5)가 한셋트(먹지 등)로 구성되어 위반확인서에 인적사항 기재시 사전통지서에도 그 기록이 남을 경우에는 처분 사전통지서를 현장에서 위반자에게 교부하고, 그 외 경우는 사전통지서 추후 발송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포함 사항 >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6.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지속적으로 신분증 제시 및 인적사항 확인 불응 및 폭행 또는 협방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사진 촬영 및 관할 경찰서에 지원 요청(112 신고) ○ 위반행위 확인에 대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음과 의견제출 기간(10일 이상) 내에 자진 납부 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20/100 범위에서 경감 안내 ※ 마스크 착용시 호흡곤란, 건강악화 등의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따른 의견 제출 방법 및 후속조치 > 1. 처분 당사자는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음 2.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함 3.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 4. 의견진술의 내용이 단순히 경기악화, 기업여건 등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수용거부 결정?을 한 후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 5.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⑤ (의견 제출 시) 의견제출에 따른 처리 ○ 의견 제출은 서면(전자문서 포함)?구두로 할 수 있으며, 의견이 구두로 제출된 경우에는 진술자와 의견요지를 기록?관리 ○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에 대한 사실여부를 조사한 후 의견진술의 주장이 타당한 경우 ?미부과 결정?을 한 후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 ○ 의견진술의 내용이 단순히 경기악화, 기업여건 등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수용거부 결정?을 한 후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 ⑥ 과태료 처분 통지 ○ 의견제출 기간이 지난 후 최종 확정된 과태료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부과 통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고지서 포함 사항 >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과태료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및 수납 기관 5.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 각 목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요건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마. 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6.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관과 방법 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납부기한은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함 ○ 과태료 처분 통지는 당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우편에 의한 송달이 불가능할 때에는 공시 송달 ※ 처분통지서의 수령여부는 우체국 홈페이지(http://service.epost.go.kr)에서 등기번호를 통해 확인 ○ 처분 통지시 처분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안내 ○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공보 또는 일반신문에 게재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 공시송달기간(14일)이 경과한 후 이의제기 없이 다시 60일이 경과하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⑦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시 후속조치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가능 ※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해당 처분은 효력 상실 ○ 과태료 부과권자는 이의제기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용하지 않는 경우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이의제기 당사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 ○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타당하여 수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타당하다는 내용과 과태료 부과처분이 효력이 없다는 내용 및 관할 법원에 통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당사자에게 통보 ※ 이의제기자는 과태료 사건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행정청으로부터 통지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음 ○ 관할 법원에 이의제기를 통보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사본, 이의제기서 사본,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함 Ⅲ 계도·단속반 편성 ?? 관광산업과 직원 2인 1조 편성 ○ 단속기간(11.13~) : 매주 1~2회 유원시설 표본 현장단속 - 시설별 2인1조 현장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실시 ※ 단속 시 활동복(조끼) 착용, 과태료 서면(위반확인서 등) 부과 ※ 안전총괄과 운영지침에 따라 변경추진 가능 ○ 자치구는 별도 계획 수립하여 관내 유원시설업 대상 현장단속 및 과태료 부과 실시 Ⅳ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일정 ○ ’20. 11. 2.~11.12. : 현장점검 및 계도조치(결과제출 → 안전지원과) ○ ’20. 11. 13.~ : 현장 단속실시 ?? 행정사항(기완료) ○ ‘위반확인서’ 및 ‘과태료 사전통지서’ 인쇄 의뢰 : ’20. 11. 5 ○ 과태료 세외수입 처리준비 : ’20. 11. 5 - ‘기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세목코드 등록요청(→세무과) ?? 예산사항 ○ 소요예산 : 452,000원 - 위반확인서 및 사전통지서 먹지 인쇄 : 352,000원 - 마스크 구매 : 100,000원 ○ 예산과목 :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서울만의 특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서울관광 활성화, 서울관광 산업기반 강화, 우수 관광상품 개발 운영지원, 사무관리비(100-201-10) [붙임] 1. 서울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1부. 2. 마스크 미착용 점검결과(市 실?본부?국 작성양식) 1부. 3. 마스크 미착용 점검결과(자치구 작성양식) 1부. 4. 위반확인서 1부. 5. 사전통지서 1부. 끝. 붙임1 서울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 - 466호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및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조치(11.7~)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장 1. 처분당사자 :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처분내용 : 다음 ①시설·장소에서 ②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 ① 시설·장소 ②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근거법령 (처분근거)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 ? 이용자 마스크 착용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등 포함한 해당시설 또는 운송수단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2 나. 집회·시위장 다. 의료기관·약국 라. 종교시설 마. 실내 스포츠경기장 바. 고위험사업장 사.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아.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자. 대중교통 - ? 동법 제49조제1항제2호의3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상시 마스크 착용 권고하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수용성, 행정력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차등적 설정 가호, 라호, 사호의 마스크 착용 의무 외 핵심방역수칙은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 참조 가. (중점·일반관리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핵심방역수칙 의무화)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구 분 시 설 중점관리시설 (9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일정규모 이상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 시설 허가·신고면적 기준 1단계 150㎡ 이상, 1.5단계 이상 50㎡ 이상 일반관리시설 (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변동 시 시설 조정가능 나. (집회ㆍ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시위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제2조제2호에 따른 옥외집회, 시위 다. (의료기관·약국) 의료기관·약국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국 라. (종교시설) 종교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종교시설에는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및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행사 등 포함 마. (실내 스포츠경기장) 실내 스포츠 행사(농구·배구 등)를 하는 경기장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포함 바.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온라인 유통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물류센터 사. (500인 이상 모임·행사) 지자체에 신고·협의 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아.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관리자(운영자), 종사자, 방문자 입소자 및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권고하나, 의무 대상은 제외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법」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자.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및 시설 이용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실내 대중교통시설(역사, 터미널, 환승시설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항공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항공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실내 여객터미널 3. 처분기간 : 2020.11.13. ~ 별도 해제 시 까지 4. 처분사유 :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취약 시설 및 장소 내 마스크 착용을 통한 개인 방역을 강화하여, 추가적인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 5. 처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가. 과태료 부과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별표 3 나. 과태료 부과권자 : 시장·구청장 다. 단속내용 : 허가된 마스크로,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 허가된 마스크 :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는지 여부 라. 단속방법 - 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 ※ 별도 신고 창구는 운영하지 않음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위반행위 적발 →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통지 → 이의제기 안내(60일이내) 마. 부과금액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과태료 부과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과태료 부과 바. 과태료 부과 대상 예외자 및 예외상황 1)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는 ‘만 14세 미만자’ 및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2)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상황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포상, 협약식 등 공식 행사 시 임명장·상장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1. 13.(금) 0시 부터 7.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음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음 9.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음 10. 처분 담당부서 - (행정명령 관련)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 (단속 관련) 서울특별시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붙 임 2 마스크 착용 점검결과 (市 실?본부?국 작성양식) 마스크 착용 점검결과 ○ 실국명 : ○○○○실 ○ 점검일시 : ’20. . .[ : ]~ . .[ : ] ○ 점검인력 : ○개반, ○개조 / 총 ○○명 ○ 점검지역 : ○○구 ○ 단속장소 유형 □ 집합제한 다중이용시설, □ 대중교통, □ 집회·시위장, □ 의료기관, □ 요양시설 ○ 세부 점검장소 - (○○○○) : 개소 / (○○○○) : 개소 / (○○○○) : 개소 ○ 점검결과: 계도 ( )건, 과태료부과 ( )건 연번 지역 단속장소유형 세부 점검장소 계도 건수 과태료 부과건수 특이사항 시설유형 점검 건수 개인 사업주 개인 사업주 1 2 3 4 5 6 7 8 9 10 붙 임 3 마스크 착용 점검결과 (자치구 작성양식) 마스크 착용 점검결과 ○ 자치구명 : ○○구 ○ 점검일시 : ’20. . .[ : ]~ . .[ : ] ○ 점검인력 : ○개반, ○개조 / 총 ○○명 ○ 점검지역 : ○○구 ○ 단속장소 유형 □ 집합제한 다중이용시설, □ 대중교통, □ 집회·시위장, □ 의료기관, □ 요양시설 ○ 세부 점검장소 - (○○○○) : 개소 / (○○○○) : 개소 / (○○○○) : 개소 ○ 점검결과: 계도 ( )건, 과태료부과 ( )건 연번 점검지역 단속장소유형 세부 점검장소 계도 건수 과태료 부과건수 특이사항 시설유형 점검 건수 개인 사업주 개인 사업주 1 2 3 4 5 6 7 8 9 10 붙임4 위반확인서 서식(안) 위반확인서 성 명 : 000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서울시 OO구 OO동 - 연 락 처 : 000-0000- 상기 본인은 20 년 00월 00일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3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4 에 따른 다음 위반행위를 하였기에 이를 확인합니다. - 다 음 - 1. 위반일시 : 20 . 00. 00 2. 위반장소 : OOOO(OO시 OO구 OO동 소재) 3. 근거법률 조항 :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3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4 4. 위반행위(내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위반 5. 특이사항(해당시) : 20 년 월 일 위반자(성명) : (서명) 단속원 소속 OOOO과 직급 OOO급 성명 (인) 소속 OOOO과 직급 OOO급 성명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5 사전통지서 서식(안) 앞면 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통지) ?? 문 서 번 호 : 0000과 - 처 분 제 목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당사자 성명 주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위반일시 : 20 년 월 일 (시간 : ) 위반행위 :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위반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위반 과태료 처 분 내 용 과태료 금100,000원 (감경후 금액 80,000원) ※의견제출기한(위반일로부터 10일)에 자진납부시 20% 감경처리 의 견 제 출 제 출 처 기 관 명 부 서 명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팩 스 관인 서울특별시장 과태료 자진납부 및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자진납부 안내 ① 의견제출기간(10일) 내에 납부하시면 20% 감경된 금액(80,000원)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 납부 - 000청(0000과)로 문의하여 가상계좌를 안내 받은후 납부(단, 무통장입금은 CD기 이용시 해당은행에서만 입금 가능함) ※가상계좌는 단속 다음날부터 안내가 가능함 ?고지서납부 - 과태료 고지서(20%감경)를 우편으로 받아서 시중은행, 우체국 등에서 납부(당사자가 요청시 가능) ② 자진납부 기간내에 납부를 하시게 되면 입금 확인 후 별도 고지서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의견제출 안내 귀하께서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위반으로 확인된 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3급이상), ?미성년자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한 내에 해당자료를 제출하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50%)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① 제출기간 : 위반일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② 제출방법 : 우편, 팩스(02-0000-0000), 인터넷(000청 홈페이지)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000청 홈페이지 → 부서(0000과)홈페이지 → 민원서식(의견제출서)작성 → 전자민원실 접수 ※ 제출된 의견은 처리절차에 의해 결과를 통지함. ③ 의견제출 기간 종료 및 제출된 의견이 수용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 납입고지서가 발부되고 주민등록주소지로 송달됩니다. ※ 의견제출 사항 중 ‘마스크 착용 의무 미이행’ 행위에 대한 단순 의견사항은 수용되지 않음.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00청(0000과/02-0000-00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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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에 따른 유원시설업 대상 '마스크 미착용 계도·단속'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문서번호 관광산업과-12563 생산일자 2020-11-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서아 (02-2133-2787) 관리번호 D0000041228133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산업 > 관광사업지원 > 관광환경개선추진 > 관광산업관리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