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사단법인 한국뷰티샵중앙회) 설립허가 검토보고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9708 결재일자 2020. 1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정책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장재완 代하정아 송은철 11/12 박유미 협 조 비영리법인(사단법인 한국뷰티샵중앙회) 설립허가 검토보고 2020.11.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비영리법인(사단법인 한국뷰티샵중앙회) 설립허가 검토보고 ? 한국뷰티샵중앙회?에서 신청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에 대해 민법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보고드림 Ⅰ 신청내용 ?? 법인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뷰티삽중앙회 ○ 대 표 자 : 윤재구 ○ 소 재 지 :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58길 13, 605호(신림동, S빌딩) ○ 설립목적 : 헤어, 네일아트, 메이크업, 피부 관련 분야에 대한 통합 학술, 연구, 교육 등의 활동을 통해 뷰티산업의 융합 및 발전 추진 ○ 주요사업 - 뷰티 산업의 융합 및 발전을 위한 학술·기술 연구 사업 - 국제 뷰티 관련 단체 등과의 교류 사업 - 뷰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민간자격제도 운영 사업 - 회원의 권익 보호, 복리 증진 및 친목 도모 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Ⅱ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주요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충족되며, ○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에 적합하므로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관계법령 ○ 민법 제3장(법인)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 제3항 4호 나목(보건복지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권한 위임)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 ○ 뷰티산업의 융합 발전을 위한 학술·기술 연구 사업, 국제 뷰티 관련 단체와 교류사업을 추진 ○ 근 거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검토내용 -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 검토결과 연번 구 분 세부내용 ① 허가요건 ○ 법인의 설립목적, 주요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 법인의 설립목적, 주요사업, ’20년 사업계획서?예산서, ’21년 사업계획서?예산서 검토결과 ○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 구성원 경력 : 적정 ② 허가요건 ○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 임원현황 : 7명(이사장1명, 이사4명, 감사2명) ○ 재정규모 : 50,000 ○ 사 무 실 : 컴퓨터, 책상, 회의실 등 검토결과 ○ 법인의 모든 임원이 목적사업 관련 당사자이며, 법인업무에 추진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 ○ 재정 규모 및 사무실 - 기타 사업수입과 후원금 관련 계획이 기술되어 있음 - 50,0 - 사무실(무상)은 이미 마련하여 운영 중 -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초는 확립 가능한 것으로 보임 ③ 허가요건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검토결과 현재 같은 명칭의 비영리법인 없음 - 근 거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제출서류 ? 설립허가신청서 1부 ? 설립발기인명단 1부 ? 정관 1부 ? 창립총회회의록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6부 ? ’20년, ’21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회원명부 1부 ? 임원취임예정자명단 1부, 임원취임승낙서 7부, 인감증명서 7부 ?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재산출연승낙서 각 1부 ? 사무소 증명서류(부동산 사용승낙서) 각1부 - 근 거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 명칭(제1조), 목적(제3조), 사무소 소재지(제2조) ? 회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제5조부터 제9조까지) ?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제10조부터 제16까지) ? 자산에 관한 규정(제29조부터 제35조까지) ?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제37조)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 토 결 과 한국뷰티샵중앙회 회의실 3 의결권 위임여부 이상 없음 4 회의안건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안들의 의결이 적정하게 이루어짐 5 정관 심의과정 이의 없이 원안 통과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원안 가결 6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이경은, 윤은성 이상 없음 7 참석 발기인(이사)들의 연명 날인 정관 및 총회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이상 없음 관악구 신림로 58길 13, 605호(신림동, S빌딩) 사무실 현판 사무실 내부 - 감염관리 분야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과 정보공유,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① 등기를 해태한 때 ②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③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④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⑤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및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⑥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⑦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Ⅲ 향후일정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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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사단법인 한국뷰티샵중앙회) 설립허가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9708 생산일자 2020-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재완 (02-2133-7668) 관리번호 D00000412316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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