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대표자변경 검토 보고(사단법인 한국민속전통진흥회) 우리 부서 소관 비영리 사단법인 ‘한국민속전통진흥회’의 대표자 변경에 따른 설립허가증 재발급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1. 신청사항 - 신청법인 : 사단법인 한국민속전통진흥회 - 신청내용 : 대표자 변경에 따른 법인설립허가증 재발급 2. 검토내용 : 적합(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인감증명서, 총회회의록 등) 3.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붙임 : 1. 비영리법인 대표자변경 신청 서류 1부. 2. 비영리법인 대표자변경 신청 검토 보고(사단법인 한국민속전통진흥회) 1부. 3.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안) 1부. 끝. 주무관 김하나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신혜숙 역사문화재과장 01/28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9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역사문화재과 / 전화 2133-2625 /전송 768-8873 / / 부분공개(7)
22141160
2021092800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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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재과-1992
D0000041806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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